코로나19로 간호인공제회 설립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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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간호인공제회 설립 필요성 제기
  • 김요셉 기자 kgn@kongje.or.kr
  • 승인 2020.04.20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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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인력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목적
코로나19계기로 간호 인력 태부족 절감
과학기술인공제회 모델로 삼아서 출범 필요

[한국공제신문=김요셉 기자] 코로나19를 계기로 간호인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후생복지 지원을 위한 간호인공제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간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아울러 보건의료활동을 활성화하며 보건의료 분야의 국가경쟁력 제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세계적으로 보건의료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국내 간호 인력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 간호 인력을 지원하는 공제회가 설립돼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과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확산 등으로 인해 보건의료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그로 인해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요양기관, 노인복지시설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간호 인력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세계적인 재난에 대비한 간호 인력의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희 미래통합당 의원이 2018년 입법발의한 ‘간호 인력의 양성 및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간호 인력은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간호 인력공제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하는 명시됐다.

이 법률안은 “최근 입원 환자의 보호자가 의료기관에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간호 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보건의료기관 등은 간호 인력 확보가 어려워 환자에게 충분한 서비스 제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간호 인력 대란이 발생한 원인은 간호 인력에 대한 급격한 수요 증가 때문이지만,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보수 수준 등으로 인해 근속연수가 짧고 높은 이직률을 보이는 점, 경력 단절 후 업무 복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도 원인 중 하나”라며 “간호 인력의 양성 및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법률안은 “간호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간호 인력의 처우 개선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국민의 다양한 간호서비스 요구에 제도적으로 부응하는 한편,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간호 인력을 양성하여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간호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며,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이석구 위맥공제보험연구소 전문위원은 “20대 국회 마감으로 폐기되는 이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계 최고 수준 간호인력, 코로나19 이후 대거 해외유출 우려  

코로나19의 세계적 위기상황 가운데, 한국의 보건인력 특히 그 가운데서도 간호 인력은 최일선에서 최고의 결과를 이뤄내고 있다. 전문적인 중환자 간호 인력의 부족을 절감하는 가운데서도 이룬 성과이기에 더욱 값진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간호 인력에 대한 대우와 유지에 있어서는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OECD의 보건 통계(Health Statisitcs) 2018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면허 보유 간호사 대비 실제 임상 활동 간호사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2016년 한국의 인구 1000명당 면허 보유 간호사 수는 19.69명으로 OECD 평균인 13.60명에 비해 1.5배 많다. 최근 7년간(2010년~2016년) 연평균 간호사 증감률도 4.1%로 미국(1.3%), 영국(0.4%)에 비해 높으며 OECD 평균(0.8%)보다도 5배 높다. 2016년 인구 10만명 당 신규 간호사 수도 43.09명으로 OECD 평균(35.7명)에 비해 1.2배 많다.

그러나 같은 기간 인구 1000명 당 임상 활동 간호사는 6.8명에 불과했다. 임상 활동 간호사 OECD 평균 8.88명, 미국 7.88명 영국 9.99명에 못미친다. 근무환경과 복지수준 등이 현재의 면허소지자를 유지할만큼의 수준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부족한 임상활동 간호사 수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근무환경과 복지수준을 찾아 해외로 진출하는 간호 인력은 점차 늘고 있다. 한국에서의 높은 의료수준에서 면허를 가진 간호 인력은 세계 어디서나 환영받고 있다.

향후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일상화될 것으로 보이는 세계적 보건위기 상황에서 이러한 간호 인력의 유출은 매우 우려스럽다.
이석구 위맥공제보험연구소 전문위원은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상황을 참고하면 간호인공제회를 설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간호인공제, 과기공 롤모델 삼아야 
 
과학기술인을 위한 과학기술인공제회는 관련 법(과학기술인공제회법)이 2002년 말 제정된 이후 자산규모 6조원대로 성장했다.

공제회는 과학기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과학기술활동을 활성화하며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그 결과 과학기술인공제회를 주축으로 과학기술인의 처우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다.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설립 배경도 주목할만하다. 공제회는 IMF 구제금융 이후 고급인력인 국책연구원들의 해외 유출이 심각해지자 이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설립됐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공제회를 지원한 결과 과학기술인 생활공제와 복지수준이 향상됐고 현재의 IT 강국으로서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이처럼 국가 발전의 근간이 되는 인력들은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생명과 보건을 책임지고 앞으로의 국가경쟁력을 몇 단계 향상시킬 것으로 평가받는 보건인력 확보·유지정책(간호 인력에 대한 근무환경 및 복지수준 향상) 및 이를 위한 간호 인력 공제 등은 필수적이다.

과학기술인공제회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임직원, 특정연구기관의 임직원, 기업부설연구소의 임직원 등 대부분의 IT 전문인력이 자유롭게 가입하여 높은 복지수준의 적금과 연금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IT 핵심인력으로서의 특정 인력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상 설치된 과학기술발전장려금(2000년대 초 200억원의 정부 출연금으로 출발하여, 기술료 등을 재원으로 현재는 2000억원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다)을 주는 등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과학기술인공제회는 현재 회원기관 636개, 일반 및 특별회원 7만4000여명(이 중 정부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이 30%에 달한다)이 가입되어 있다. 퇴직연금 및 적립형 공제사업, 적금 등을 운영하는 자산규모 6조원의 대형 공제기관으로 성장했다.

애초 설립목적인 “과학기술인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아울러 과학기술활동을 활성화하며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을 십분 달성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특히 고급인력의 해외 유출을 막고 IT강국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과학기술인공제회를 축으로 과학기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이 대폭 이뤄진 것이다.

이석구 전문위원은 “과기공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면서 과학기술인의 복지 향상에 기여한 것처럼 간호인 공제회 설립을 통해 간호 인력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코로나19와 같은 세계적인 재난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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