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리인슈런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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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리인슈런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김장호 기자 kimjangho@kongje.or.kr
  • 승인 2020.04.1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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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본사둔 글로벌 재보험사 지정 이례적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지원 플랫폼 제공

[한국공제신문=김장호 기자] 스코리인슈런스 코리아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지원 플랫폼이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서, 이 서비스를 6월에 출시 예정이다.

스코리인슈런스는 프랑스에 본사를 둔 글로벌 재보험사이다.
글로벌 재보험사 현지 지사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기는 이례적이다.

금융위원회는 재보험사가 금융위원회에 신고후 건강증진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업법 제11조의 2에서 보험회사는 보험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7일 이내에 신고한 후 수행 할 수 있으나,건강증진 서비스 플랫폼 운영이 재보험업에 부수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면서“이번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서 특례를 부여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 서비스는 건강진단,심리치료,가사도우미 등 건강증진서비스 업체와 업무제휴를 통해 해당 건강증진 서비스가 탑재된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판매하려는 개별 보험회사와 예계하는 서비스이다.
보험회사는 개별 보험상품 판매시 건강증진형 보함상품 지원 플랫폼에서 건강증진 서비스를 선택하여 소비자에게 현물 또는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 서비스는 보험회사가 건강증진 서비스 업체와 개별적인 계약 없이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신상품 개발이 활성화되고, 소비자가 보다 다양한 건강증진 서비스 보험상품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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