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업중단 피해를 보험사가 보상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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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업중단 피해를 보험사가 보상해야 하나?
  • 박형재 기자 parkhyungjae@kongje.or.kr
  • 승인 2020.04.13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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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코로나19 기업 휴지 보상법 추진…보험사에 코로나 피해 전가 논란

[한국공제신문=박형재 기자] 뉴욕 국회의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사업중단 피해보상금을 민간 보험사에서 소급 지급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국가적 재난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험사에 전가하는 것이라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의 보험전문매체 비즈니스 인슈어런스에 따르면, 뉴욕의 로버트 캐롤(Robert Carroll)과 패트리샤 파히(Patricia Fahy)는 최근 코로나 관련법(A. 10226) 도입을 통해, 코로나로 인해 선언된 국가 비상사태 기간 동안의 기업휴지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사에게 기업휴지와 사용손실을 담보할 것을 요구했다.

이 뉴욕 법안은 3월 7일까지 유효한 증권에 적용되며 정규직 직원이 100명 미만인 사업체에서 발행한다.

“어떠한 법률, 규칙 또는 규정 조항에도 불구하고, 사용 또는 입주손실 및 기업휴지를 포함한 재물의 손실과 손괴(property loss or damage)에 대해 보험에 가입한 모든 보험은 2019년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 (COVID-19) 전염병으로 인해 선언된 비상사태 기간 동안 기업휴지담보를 해당 보험의 적용되는 위험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라고 A. 10226 법안은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에서 보험회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선언된 국가 비상사태 기간 동안 사업손실 또는 기업휴지의 손실에 대해 보험약관에 규정된 한도에 따라” 보험 계약자를 담보하도록 규정한다. 이 법안으로 인해 기업휴지를 담보하게 되는 보험사들은 뉴욕보험감독국에 추후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뉴욕보험감독국에서 권한을 갖고 ‘특별목적배분(special purpose apportionment)’을 징수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법은 제안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보험회사가 전염병에 대한 기업휴지 소급 담보를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재무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 전염병 및 전염성/감염성 질병은 일반적으로 표준 형태의 재물보험에서 면책사항이다. 현행 보험약관은 또한 보험이 적용되려면 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적 손실이 있어야 한다.

인디애나 폴리스에 위치한 내셔널 뮤츄얼 보험사의 에린 콜린스 부사장은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은 계약 변경을 소급하여 요구하는 것은 위험하고 전례가 없는 위헌적 제안”이며 “산업 전반을 위한 보험의 허용범위에 큰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보험사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뉴욕의 한 보험연구소 대변인 역시 “정책입안자들이 기존 보험 약관에 따라 면책된 손실에 대해 보험자가 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요하면 해당 부문의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보험사는 토네이도, 허리케인 및 기타 재난의 영향을 받는 사업자에게 매년 수백만 달러를 지불한다. 지금 토네이도와 허리케인 시즌이 오고 있는데 이번 법안으로 보험사의 지불 여력이 낮아질 경우 이러한 재난에 대한 손실을 보장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논란이 많은 이번 뉴욕 법안은 보험 총회위원회(Assembly Committee on Insurance)에 회부됐다. 이것은 오하이오주의 H.B.589와 매사추세츠주의 S.D.2888 그리고 뉴저지주의 A. 3844의 도입에 이은 것이다.

이와 관련, 한 보험전문가는 “정부가 행정명령으로 민간 보험사들에게 기업들의 코로나 피해를 보상하라는 것은 위헌소송을 할 만큼 무책임한 사안”이라며 “한국의 보험사들도 사태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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