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전 보험 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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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전 보험 개발해야 한다
  • 김창기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changki@korea.ac.kr
  • 승인 2020.04.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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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제신문=김창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을 선포했다. 감염 정도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심각하다. 초기에 중국 우한 지역에서 시작했지만 주변국 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동, 유럽을 거쳐 전 세계로 퍼지고 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의 상황은 매일 악화되고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확진자 증가세가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사회적 거리두기, 의료진들의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노력, 그리고 당국의 철저한 방역대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문제는 경제다.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은 방역에 필요하지만 경제가 위축된다. 상호모순된 두 가지, 즉 사회적 거리 두기에 의한 코로나 종식과 소비 활성화를 통한 경제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만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런 유행병이나 금융위기, 경제위기는 앞으로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다. 따라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얻은 교훈을 미래의 재난 대책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나 지자체는 추경이나 재난구호기금 활용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상황에 따라서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대책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개별 산업군과 개인 사업자의 차원에서 다양하게 마련되어야 실효성이 커진다. 따라서 향후 금융위기나 천재지변, 전염병 창궐 등으로 국가적 재난사태가 발생하여 경제적 곤경에 처할 경우 일정 부분 소득을 보전해 주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대책을 미리 세울 것을 제안한다. 대기업군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는 민영보험사를 통한 재난소득보전 보험을 개발할 수 있다. 항공, 조선, 자동차, 대형 호텔, 금융 등 대기업군은 미리 이 보험에 가입하여 유사시 소득 보전이나 수익률 하락을 방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재보험을 이용하여 위험관리를 할 수도 있다.

현재 경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특히 커다란 손실을 보게 된다. 이 경우 소득보전보험 또는 소득보전공제는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다. 같은 업종의 특정된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회는 맞춤형 상품을 개발하기가 수월하다. 하지만 보험상품 개발은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법을 요하기 때문에 일반 공제회에서 자체 개발하기 어렵다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공제와 보험이 협업하여 최적의 소득보전 상품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보험이나 공제는 효율적이고 확실한 위험관리 수단이다. 하지만 비용이 든다. 취약계층이나 영세자영업자 등 일반 서민들은 보험료나 공제료를 부담하기 어려워 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소득보전기금을 운용하여 대비할 수 있다. 공적 기금은 최저 생활권의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용하고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은 보험과 공제로 스스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분야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경험을 축적하여 향 후 금융위기나 특별 재난 시 소득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 방안 중 하나로 공적기금이나 공공보험, 민영보험, 그리고 공제 등을 활용하여 소득보전기금, 소득보전보험, 또는 소득보전공제 등을 개발하면 유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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