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2년새 4000개↑...조합원 10명 미만 58.7%
상태바
협동조합 2년새 4000개↑...조합원 10명 미만 58.7%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0.04.06 07: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재부, ‘협동조합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18년 기준 협동조합수 1만4526개, 평균 조합원수 67명
조합원 10명 미만 영세협동조합 58.7%, 300명 초과 2.6% 불과
정부, 돌봄·프리랜서·노동자 등 협동조합 특화모델 육성 방침
생협이 유통·판매, 신협이 금융 담당…이종연합회도 설립 가능

[한국공제신문=홍정민 기자] 정부가 현재 스타트업 단계인 국내 협동조합을 스케일업(scale-up) 단계로 도약시키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이를 위해 협동조합 간 연대·협력 촉진을 위한 이종연합회를 허용하고, 아동·노인 돌봄 분야와 프리랜서 분야 등에서 협동조합 특화모델을 육성키로 했다.

또한 협동조사 실태조사 결과, 지난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 협동조합 설립 수가 매년 2000여개씩 늘어나 1만4526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업력이 길고 조합원 수가 많은 협동조합 중심으로 성장한 반면 신생 협동조합 상당수는 여전히 영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협동조합 행정시스템을 통한 협동조합 설립 수. 자료=기획재정부
협동조합 행정시스템을 통한 협동조합 설립 수. 자료=기획재정부

2018년 기준 협동조합수 1만4526개, 사업운영 7050개

지난 31일 기획재정부는 제18차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및 제4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기재부가 발표한 4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말 기준 협동조합 설립 수는 1만4526개로 2016년(1만615개) 대비 36.8% 증가했다.

전체 협동조합 중 일반협동조합은 1만3267개(91.3%), 사회적협동조합은 1185개(8.2%), 연합회는 74개(0.5%)로 구성됐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이 22.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교육서비스업(15.0%), 농림어업(9.4%), 예술·여가·스포츠(9.0%), 제조업(8.9%) 등이 뒤를 이었다.

2018년 기준 사업을 운영 중인 협동조합은 7050개로 지난 2016년(5100개)보다 38.2% 증가했다. 미운영 중인 협동조합 5966개 중 2864개(48.0%)는 폐업, 1698개(28.5%)는 사업중단, 1404개(23.5%)는 아직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사업자 미등록 조합으로 나타났다.

협동조합의 평균 조합원 수는 2016년(61.6명)에서 2018년(67.0명), 출자금은 4700만원에서 5700만원, 매출액은 2억7000만원에서 3억7000만원으로 증가하는 등 운영‧경영 성과도 개선추세를 보였다. 협동조합 총 피고용자(임금 근로자+유급형 임원) 수는 2018년 3만1335명으로 2016년(2만409명) 대비 53.5% 늘었다.

정규직 비율은 66.0%에서 70.8%, 고용보험 가입률은 78.8%에서 82.9%로 오르는 등 2016년 대비 2018년의 근로조건이 개선된 결과를 보였다. 특히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고령자 등 취약계층 고용 규모가 7662명에서 1만1243명으로 늘어났다.

업력이 길고, 조합원 수가 많은 협동조합이 매출액도 높은 경향을 보이며 대규모 협동조합이 전체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기획재정부
업력이 길고, 조합원 수가 많은 협동조합이 매출액도 높은 경향을 보이며 대규모 협동조합이 전체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기획재정부

이처럼 협동조합이 양적으로는 성장세를 보였지만 조합원 수가 10명 미만인 협동조합이 58.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300명을 초과하는 조합은 2.6%에 불과해 한계를 드러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협동조합은 업력이 길고 조합원 수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성장한 반면 신생 협동조합 등 상당수 협동조합은 여전히 영세한 수준"이라며 "연합회 가입률이 40%, 연대사업 경험이 30% 등 낮은 수준으로 '연대' 등 협동조합 원칙에 기반을 둔 운영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20~2022년) 5대 전략‧15대 정책과제. 자료=기획재정부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20~2022년) 5대 전략‧15대 정책과제. 자료=기획재정부

생협·신협 등과 연합회 설립 가능, 특화모델 육성

정부는 '협동조합 2.0 시대로의 도약을 위한 ABCDE'를 주제로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20~2022년)'을 수립했다.

3차 기본계획은 협동조합이 스타트업 단계에서 스케일업 단계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Advance(새로운 영역으로 확장) ▲Band(협동조합 간 연대 강화) ▲Community(지역사회 중심 운영) ▲Deregulation(차별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Education(교육 및 홍보 내실화) 등 5대 전략으로 구성됐다.

우선 정부는 고령화, 4차산업혁명 등으로 인한 시장 변화에 대응해 돌봄 협동조합, 프리랜서 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 전환 등 협동조합 특화모델을 육성할 계획이다.

미래 인구변화에 대비한 아동·노인 돌봄 분야 진출을 활성화하고 플랫폼 노동자, 문화예술인 등 프리랜서들이 협동조합 방식으로 사회안전망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직화 및 운영 지원에 나선다. 또한 후계자 없는 기업, 경영위기 기업 등을 노동자들이 인수해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기관 운영과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정부가 사업연합·합병, 성공모델의 복제‧확산 등으로 규모화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협동조합간 연대 강화 방안으로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이 가능해진다. 현행법상 동일 유형의 협동조합간 연합회 설립만 허용했던 것에서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으로 오는 9월부터 이종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 푸드플랜 사업시 생협이 유통·판매를, 신협이 금융을 담당하는 등 이종협동조합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또한 연합회 고유사업인 공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가 공제기금 조성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 사업 추진 등의 개별법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사례 등을 참조해 공제사업 가이드라인 마련한다. 공제사업에 대한 투명한 관리를 위해 공제기금을 조성해 운영토록 하고 공제사업에 대한 감사‧감독 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협동조합이 일반 기업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차별적 규제를 해소하고 기존 법인 위주의 법‧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장애인법령상 장애인 기업 인정범위에 장애인 협동조합을 포함하고, 전통시장법령상 상인조직 유형에 시장상인이 조합원인 협동조합을 포함하는 등 협동조합 진입이 제한되는 차별적 법‧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사회적협동조합이 제공하는 교육‧보건 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사업에 대한 지정기부금 인정 등 혜택을 제공한다.

이밖에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지역사회 중심 협동조합 운영구조를 구축, 사전 교육과 현장‧체험 중심의 교육 및 협동조합 성과 관리‧홍보를 강화한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협동조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는 이번 3차 기본계획에서 중점을 둔 협동조합 간 연대‧협력 및 지역사회 자생기반 강화를 위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많은 협동조합이 정부와 시장의 양극단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고 공동체를 복원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