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재택근무 확대, 사이버위험 관리해야
상태바
코로나19로 재택근무 확대, 사이버위험 관리해야
  • 김장호 기자 kimjangho@kongje.or.kr
  • 승인 2020.04.06 07: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험연구원 발표, 정보유출 피해 및 기업휴지손해 보장
미국 사이버보험회사 보험상품 출시, 컨설팅 제공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택근무제가 확대됨에 따라, ‘사이버보험’ 가입을 통한 사이버 위험관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기업의 재택근무 확대와 사이버 위험’ 보고서를 통해 “전세계 기업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재택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보안을 고려하지 않는 재택근무 시행은 기업의 사이버 위험 노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면서 “재택근무기간 중 사이버 위험을 낮추기 위해 사전 시스템 점검과 직원 교육이 필요하며, 사이버보안 컨설팅이나 ‘사이버보험’ 가입을 통한 사이버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택 근무제를 적극 실시하고 있다. 글로벌 IT기업인 아마존은 현장 필수 인력을 제외한 80만여 명이 재택근무를 하며, 트위터는 모든 임직원의 재택근무를 의무화했다. 일본 주요기업의 46%가 직원 전체 혹은 일부를 대상으로 한 재택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보험연구원은 사이버 보안을 고려하지 않은 재택근무 시행은 사이버 위험 노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규성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영국의 리스크관리 회사인 ‘에이온’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10만여 명을 대상으로 WHO(세계보건기구)를 사칭한 피싱 이메일이 발송되고 있다.
만약 근무자가 피싱 이메일을 확인할 경우, 개인 및 기업 컴퓨터가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정보유출사고가 일어나고 전염된 컴퓨터의 암호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기업은 근로자가 보안이 확보된 환경에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VPN과 다단계 접속인증시스템 구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전교육을 통해 근무자가 재택근무 시 공용 와이파이 대신 개인 와이파이를 사용하여 회사 업무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이버보안 컨설팅 업체는 기업의 보안시스템 미비점을 점검하여 보완해줄 수 있으며, 사이버보험 가입을 통해 정보유출 피해와 기업휴지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면서 “미국의 경우 카우벨(Cowbell)과 사이버스카우트(Cyberscout) 같은 사이버보험 전문회사가 기업에게 사이버보안 컨설팅을 제공하면서 사이버보험 상품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험연구원은 “직원이 사용하는 개인 컴퓨터는 회사 컴퓨터에 비해 방화벽 수준이 낮고, 일반 인터넷망 사용은 해커가 회사 내부 인터넷망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근무자가 카페나 호텔 등에서 공용 와이파이를 이용할 경우, 해커가 와이파이에 잠입해 근무자의 컴퓨터를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면서 “글로벌 IT 기업과 달리 재택근무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중소기업은 사이버 위험 노출 정도가 크다. VPN과 같은 서버침입탐지 시스템이 없는 서버의 경우 해커의 서버진입이 용이하다”고 우려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