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보증공제 사업 시행토록 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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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 보증공제 사업 시행토록 법 개정 필요
  • 김요셉 기자 kgn@kongje.or.kr
  • 승인 2020.04.06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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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60% 이상 보증공제 필요 응답
영세 중소기업 대부분 서울보증서 보증서 발급
법개정시 보증수수료 절감, 이용 불편 해소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보증공제사업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들이 보증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공제사업 인가를 득하더라도 보증사업을 할 수 없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5조 업무 14항에서 “공제사업에서 공제조합업무를 할 수 있으나 조합원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사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연구원 조사 결과, 중소기업협동조합 회원사 중 수요조사에서 60% 이상이 보증공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보증공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보증공제사업을 실시하는 곳은 업종별 9개 단체와 서울보증보험이다. 9개 업종별 공제조합에 속하지 않는 중소기업은 서울보증의 독점적 지위에 지배받고 있다.

소프트웨어관련 업종은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보증공제를 활용하고, 기계관련 업종은 자본재공제조합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가 보증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나 보증의 범위, 보증한도 등이 제한적이어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 결과 업종별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중소기업, 특히 신용도가 낮은 창업중소기업 및 영세기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보증수수료를 부담하고 이용절차에서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보증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통해 업종별 공제조합에 속할 수 없는 중소기업도 협동조합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율이 개선되며, 보증시장의 독점구조를 경쟁구조로 전환시킬 수 있다.

이석구 위맥 공제보험연구소 전문위원은 “중소기업중앙회가 현재 운영 중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과 ‘소기업·소상공인공제사업’은 정부의 직접적인 중소기업 지원 시책이다. 다만 사업방식에 있어 정부의 자금출연, 법률·세제상 지원과 이에 상응한 중소기업의 공제(共濟) 형태로의 참여 성격을 지니다보니, 보증한도와 보증범위가 극히 제한적이고 중소기업들이 보증서를 발급받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연구원 관계자는 “공제조합이 없는 업종은 독점적 형태인 서울보증보험을 이용해야 하나, 그 절차가 까다로우며 보증수수료는 공제조합을 이용할 때보다 2~4배 정도 높다”면서 “창업 중소기업 또는 소규모 중소기업은 낮은 신용평가로 인하여 대기업 대비 2~3배 이상의 높은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의 경우 추가 담보 등을 요구하며,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보증서 등을 발급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보증공제를 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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