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시행, 보험판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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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시행, 보험판도 바꾼다
  • 김요셉 기자 kgn@kongje.or.kr
  • 승인 2020.03.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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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활용, 신상품개발.요율고도화 가능
보험연구원 발표, 맞춤형 보험서비스 활성화 기대

[한국공제신문=김요셉 기자] 데이터3법 시행이 8월로 예정된 가운데, 빅데이터 활용이 용이해져 신상품 개발, 요율고도화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험회사의 맞춤형 보험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고객유치경쟁이 치열해 질것으로 보임에 따라 보험판도가 상당히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연구원의 ‘데이터3법 개정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보고서에 따르면 “데이터3법 개정으로 기관 간의 데이터 결합 및 공유가 용이해져 보험회사의 신상품 개발 및 요율 고도화가 수월해지고 관련 학술 연구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또한 마이데이터 사업 도입 시 소비자에게 개인 맞춤형 보험 서비스 제공이 활성화되고 보험회사 간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가명정보・익명정보의 정의 및 활용 허용 범위 설정으로 기관 간 데이터 결합 및 공개가 가능해져 신규 보험상품 개발, 인수 심사 및 요율 개선 등이 용이해지고 관련 학술연구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면서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과학적 연구, 통계 작성,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을 위한 정보 결합이 용이해져 결합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창희 연구위원은 “정보 결합은 동일한 개인에 대한 두 개 이상의 정보가 결합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보험금 지급 데이터와 건강관련 데이터의 결합 이 가능하다”면서 “법 개정 이전에는 데이터 결합을 위하여 제3자 제공동의가 필요하였으나 법 개정 이후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정보 결합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보험회사들은 결합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보험상품을 개발하거나 요율 체계를 개선(세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창희 연구위원은 “유병자보험과 같이 기존에 보험이 제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이 가능해, 처방전 데이터와 사망 데이터의 상관관계를 활용하여 생명보험 인수심사를 개선한 사례와 같이 보험 인수 심사 및 요율 체계 개선이 가능하다”면서 “가명・익명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 보험 소비자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되어 요율 세분화 및 인수심사 고도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보고서는 다양한 데이터의 결합 및 공개가 가능해져 빅데이터 관련 연구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창희 연구위원은 “외국의 경우 기업들이 빅데이터 문제를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기업들은 Kagle에 빅데이터 문제와 데이터를 공유하고 주어진 시간 내에 가장 정확도가 높은 답을 제시한 팀 또는 개인에게 소정의 상금을 제시한다”면서 “데이터3법의 개정으로 기업들이 빅데이터 문제와 데이터를 익명정보 형태로 공유하는 것이 가능해져 관련 연구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마이데이터 사업 도입으로 새로운 보험 판매채널을 통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활성화되고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창희 연구위원은 “마이데이터 사업 도입 시 보험회사의 고객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높아져 다양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이라면서 “단순히 보험 계약을 비교・분석하는 수준에서 보험 계약을 다른 정보(건강(진단・처방전・치료 내역), 자산 현황, 생활 습관)와 결합하여 건강관리,연금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최연구위원은 “보험회사들이 여러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정보를 더욱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보험회사 간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면서 “마이데이터 사업 도입 시 다수의 보험회사들이 마이데이터뱅크에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한 자의 계약 정보를 확인하고 경쟁적으로 보험계약 분석 및 리모델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을 말한다.
개정된 법안 중 개인정보보호법은 가명정보·익명정보 정의 도입 및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전문기관의 데이터와 결합 허용,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관으로 격상,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법집행 기능 강화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고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제 및 감독의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용정보법은 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 데이터)도입, 정보활용 동의 제도 내실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도입, 개인신용정보 활용·관리 실태 상시평가제도 도입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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