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업무범위 제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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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업무범위 제한 논란
  • 박형재 기자 parkhyungjae@kongje.or.kr
  • 승인 2020.03.16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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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비업법 준수’ 행정계고… ‘경비 외 업무 금지’
주택관리사협회, 경비원 대량해고 불가피…“공동주택 특수성 외면” 지적
‘분리수거·택배수령’ 단속 내년으로 유예, 현실성에 맞게 법·제도 개선해야

[한국공제신문=박형재 기자]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청이 오는 6월부터 경비원의 역할을 ‘방범·안전’에 국한하는 내용의 행정계고를 예고하면서 앞으로 경비원이 청소·택배관리 등을 못하게 된 것이다. 공동주택 관리업계의 반발이 커지자 행정계고 기간을 오는 12월로 유예했으나, 법 개정 등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경비원들의 역할은 방범·안전관리에 한정되지 않는다. 청소, 택배관리, 쓰레기분리수거, 주차관리 등도 당연한 업무 중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를 경비원이 하는 것은 ‘불법’이다.

경비업법에 따르면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공동주택 경비원의 일상적인 업무가 이 규정과 상충하는 것이다.

공동주택 관리업계에서 이번 조치로 아파트 경비원 대량해고, 공동주택 입주민 주거비 추가 부담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아파트 경비원 업무범위 제한 강행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는 아파트 경비가 경비업법상의 시설경비업무에 적용된다는 2018년 판례를 근거로 발생한 문제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협회는 “실제 경비업법에서 규정한 경비업무 수행 아파트는 주상복합 건물과 같이 폐쇄형 구조의 건축물로 이런 건물에서는 일반 아파트 경비원의 경비업무와 구분하기 위해 ‘보안’이란 별도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청의 행정계고 조치는 결국 ‘경비원 업무 범위 명확화’라는 긍정 효과보다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범위 제한으로 인한 총 업무량 축소와 이에 따른 잉여 인력의 대량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관리비 절감을 이유로 기존 경비원을 CCTV로 대체하는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고, 300세대 미만 아파트의 경우 추가로 생활관리원 등의 인력을 고용할 수밖에 없어 입주민의 주거비가 대폭 상승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택관리사협회는 행정계고 조치시 일어날 각종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을 경찰청에 적극 전달하고 관계부처에 협의를 요청한 상황이다.

일선 경비원과 주택관리업계의 반발이 커지자 경비업법 주무부처인 경찰청은 한 발 물러섰다.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경비업법 적용 계도기간을 오는 5월 31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다만 이번 사안이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하는 만큼 추후 법령 정비 등이 시급해 보인다.

황장전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은 “아파트 경비원 업무범위 제한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는 결국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아파트 거주민과 해고 대상이 될 수 있는 경비원들”이라며 “아파트경비원 업무범위 제한 문제가 이슈화되어 정부와 일부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된 것을 계기로 공동주택 현실에 맞는 바람직한 제도개선이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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