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10억부터 '소액단기보험사' 설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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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10억부터 '소액단기보험사' 설립 가능
  • 홍정민 기자 webmaster@t485.ndsoftnews.com
  • 승인 2020.03.09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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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10억부터 '소액단기보험사' 설립 가능

 

소액단기보험사 설립 자본금 기준이 10억원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생활 밀착형 간편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늘고 보험시장도 활기를 띌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2020년 금융산업 혁신정책 추진계획'을 통해 스몰라이센스(Small License) 도입방안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스몰라이센스는 소규모·특화 금융회사 신설이 용이해지도록 개별 금융업의 인‧허가단위를 세분화하고 진입요건도 완화하는 제도다. 지난해 2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소액단기보험업' 도입 관련 자본금 요건 완화 법안을 20대 국회에 발의하며 보험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모았었다.

이를 통해 금융당국은 실생활 밀착형 소액 간단보험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소액단기보험회사를 도입할 방침이다. 설립을 위한 최소 자본금은 10억~30억원으로 완화된다. 소액단기보험이라도 여러 보장을 제공할 경우 종합보험사와 동일한 자본금(300억원)이 필요한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여전 업권에서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에서 나타난 시장수요, 해당 업권의 경쟁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도입방안 수립할 계획이다. 현재 영국과 호주는 정식 인가를 받기 전 과도기·적응기간 개념으로 스몰 뱅킹 라이센스(Small Banking Licence)를 운영하고 있다. 일정 기간(12~24개월) 동안 낮은 자본금이 적용되는 대신 예금한도, 업무범위에 제한을 두고 운영한 뒤 정식 은행으로 전환되는 방식이다. 미국과 스위스는 핀테크 기업 등에게 제한적 범위의 은행업 라이센스를 부여하되 예금자보호가 적용되지 않거나 예금 업무를 금지하고 있다.

또 금융과 타 산업간 융합·시너지 창출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금융회사의 플랫폼 비즈니스 운영도 적극 검토한다. 은행에서 음식배달 플랫폼을 운영하거나 보험사가 헬스케어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처럼 금융회사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운영하고 플랫폼 내 거래의 결제시스템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연구용역 등을 거쳐 금융회사 플랫폼 비즈니스의 적정 범위를 검토하고 부수업무 허용 등 인허가 운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올 상반기 신용카드사의 데이터 관련 신사업 진출도 본격 지원에 나선다. 회원 결제정보 분석 등을 통해 개인 신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를 허용할 수 있게 시행령을 개정한다. 가맹점 카드매출 등 보유정보를 활용해 개인사업자의 성장성을 평가·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CB업도 허용한다. 업무 관련 취득정보(빅데이터)를 가명 또는 익명조치 후 자문서비스에 활용·판매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한다.

이밖에 이번 1분기 신기술금융회사의 투자업종 활성화를 위해 규제 정비도 진행한다. 신기술금융회사의 투자업종 제한을 완화해 핀테크 및 혁신·벤처기업 등 신(新) 융·복합부문 투자를 촉진한다.

현행 여전법상 신기술금융회사의 금융·보험업 및 부동산업 투자가 대부분 금지돼 있다. 그러나 금융·보험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않는 기업 등에 대한 투자 허용을 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신기술금융회사의 모험적 투자 및 맞춤형 금융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성과보수 한도 및 융자한도 규제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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