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협공제 설립, 주무부처 변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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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협공제 설립, 주무부처 변경해야
  • 김요셉 webmaster@t485.ndsoftnews.com
  • 승인 2020.03.02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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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 기재부 이관 필요, 日후생노동성 사례 참고
생협 매출규모 1조원 넘어, 규제 대신 산업으로 육성
생협의 조직변경 가능…공제사업 인가 협조해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이 공제조합 설립을 위해서 주무부처를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우리나라의 생협 주무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다. 일본의 경우는 후생노동성이다.

생협이란 명칭은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있는데, 국제적으로는 '소비자협동조합'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제1조는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산업을 육성하고 장려하는 것이 아닌 시장에 대한 규제를 하는 부처이다.

일본의 후생 노동성은 국민의 생활의 보장 및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부처다.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통합된 형태이다. 1938년 후생성, 1947년 노동성이 설치되었다가 2001년 통합됐다.

생협법 제 1조 ‘목적’에 의하면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자주.자립.자치적인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 생협의 매출규모가 1조원이 넘는 산업으로 발전해 왔음에도 규제일변도의 정부부처가 소관한다는 것은 시대변화를 반영치 못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공정위가 아닌 다른 정부부처로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가장 유력한 부처가 기획재정부다. 기획재정부에서 협동조합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지난 2012년 12월 시행됐다. 협동조합기본법 51조 ‘설립신고’는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상의 협동조합연합회를 구성해야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동 법 71조‘연합회 설립신고’ 조항은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가진 셋 이상의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80조의 2‘공제사업’에서 “연합회는 회원들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105조의2,3항 ‘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 및 법인 등의 조직변경’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과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은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맥공제보험연구소 이석구 전문위원은 “생협관련 공제사업인가는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는 사안으로 알고 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서로 미루지 말고 생협의 공제사업인가를 하루 속히 처리하도록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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