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협회도 코로나 예방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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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협회도 코로나 예방 동참
  • 박형재 기자 parkhyungjae@kongje.or.kr
  • 승인 2020.03.02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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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관, 주택관리사에 ‘공동주택 코로나 가이드라인’ 배포
전문협회, 주요 보증업무 인터넷 처리…지점 방문 최소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공제협회들도 감염병 확산 방지에 힘을 보태고 있다. 코로나 예방 수칙과 관리대책을 속속 마련하고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 중이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협회장 황장전)는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난 1월부터 주택관리사 회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정부 대응지침을 안내·홍보한데 이어, 많은 인원이 모이는 주택관리사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했다.

특히 지난 23일 정부가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코로나19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침’ 등을 마련해 전국 1만7000여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주택관리사 회원들에게 24일 배포했다.

공동주택 관리지침은 정부 기본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공동주택 입주자와 관리자의 코로나 감염 예방 및 관리 시행조치 사항을 명시했다. 또한 관리단지 별 특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적용하거나 세부지침 등으로 변형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관리사협회가 제작한 코로나19 예방 현수막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유대운)은 회원들의 조합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업무 지원에 나섰다.

전문조합은 올해 1월 1일부터 주요 보증상품을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도록 변경해 보증서 발급 업무처리에 큰 어려움은 없는 상황이다. 공제상품 가입 및 발급 절차도 모두 인터넷을 통해 진행이 가능하다.

다만, 보증한도 부족으로 인한 추가 출자업무 및 담보 관련 업무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지점 방문이 필요할 수도 있다. 사전에 소속 지점으로 문의 시 조합원의 이동 및 방문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혹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황에 대한 위기 대응 방안도 마련했다. 지점 폐쇄상황 발생 시 인터넷 업무는 영업지원팀에서 처리하고 필수 방문업무는 인근 지점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2개 지점 이상이 폐쇄되는 상황에서는 지역별 거점지점을 운영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전문조합은 본부 회관 및 전국 소재 회관 방역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회관 건물 출입 시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하도록 조치하고, 공용 공간에 대한 방역 작업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감염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한다. 일부 회관은 일시적으로 대관업무를 중단해 외부인의 출입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회의 등 대면 접촉을 최소화한다. 운영위원회를 서면의결로 대체하고, 회의 방식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변경 운영할 계획이다. 3월 총회 일정도 이번 사태의 추이에 따라 시나리오별로 대응책을 마련, 진행키로 했다.

전문조합관계자는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사항에 철저히 대응해나가는 동시에 조합원의 조합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나리오별 대응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관리사협회에서 배포한 '공동주택 관리업무지침'에 포함된 코로나 예방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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