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기관 구심점인 '협회'설립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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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기관 구심점인 '협회'설립 필요하다
  • 김요셉 기자 kgn@kongje.or.kr
  • 승인 2020.02.17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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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투명화 요구 거세질 전망
공제기관간 업역다툼 조정자 역할 해야
중소 공제기관 활성화 위한 법제도 개선 필요
80여 년의 공제산업역사에도 협회가 없는 실정

A공제기관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B공제기관이 A공제기관을 상대로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다고 유사수신행위로 고발을 했다. A와 B공제기관은 같은 분야에서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공제기관들이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산자부 산하 C공제기관은 국토부 산하 D공제기관 간의 업역 구분을 위해 입법 발의를 했지만, 번번히 법 통과에 실패하고 있다.

E공제기관은 얼마 전 골프장을 인수했다. 물론 공제기관이 자금에 대한 투자운영을 할 수도 있으나, 골프장운영 투자 수익률이 좋지않은 상황에서 공제기관이 골프장 투자가 경영투명성 관련하여 과연 적절한지 대한 의구심이 많다.

공제기관 간의 갈등과 중소 공제기관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영투명화에 대한 요구 등 이해관계를 대변할 구심점이 대두되는 대목이다.

공제기관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협회설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아직 국내에는 공제기관의 이익을 대변하는 협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공제기관의 대변역할을 하는 공제협회가 구성되어 있다.
또한 분야별 공제협회가 설립되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국내 공제기관은 일제 강점기인 1937년 수협공제를 시작으로 해방 후 1948년 학교재해복구 공제(현 교육시설재난공제회)부터 설립되기 시작해, 80여 년 이상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관련 협회가 없다.

공제산업이 발전하면서 중소 공제기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공제기관 간의 업역 다툼 조율, 경영 투명화 등이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공제기관의 규모가 커지면서 방만한 운영에 대한 경영투명화 요구 및 공제기관 간의 업역 다툼을 조정할 만한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공제기관의 경영투명성 요구는 앞으로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현재 주요 대형 공제기관의 전체 자산이 약 87조 원에 이르고, 중소형 공제기관까지 합하면 100조 원 규모에 이르는 산업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다 보니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급기야 지난 1월 3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의원은 공제기관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제기관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자는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박찬대 의원은 지난 1월 3일 군인공제회 등 6개 대형 공제기관의 법률안 개정에 대해
“막대한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음에도 주요 사업과 기금운용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이 공개되지 않아 기관운영의 투명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현실”이라면서 “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참석자별 발언 내용을 포함하는, 회의록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회의 개최일부터 6개월(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2년) 후에는 회의내용을 모두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사업 및 기금운용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찬대 의원이 발의 대상으로 적시한, 군인공제회를 비롯, 6개 공제기관의 자산 규모는 약 70조 원에 육박하는 대형 공제기관들이다.

주요 100여 개 공제기관 중 6개 공제기관이 차지하는 자산 비중은 전체의 70%에 이른다.

이와같이 대형기관 위주로 자산집중이 나타나다 보니 공제기관의 경영투명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경영투명화에 대한 요구가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 회의록 공개까지 법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이 상황은 공제기관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경영공시를 통한 경영투명화의 필요성은 강조될 수 있으나, 민간영역의 이사회회의록 공개 등은 다소 무리한 요구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제기관의 한 관계자는 “공제기관이 대형화되고 자본이 집중되다 보니 경영이 방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경영투명화 요구는 당연하다”면서 “공제기관이 경영투명화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먼저 최선을 다하고, 그 외 무리한 요구는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중소 공제기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법제도 미비로 공제를 운영하는 단체가 유사수신행위 등 편법단체로 몰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공제관련법은 상법의 보험계약편 664조 ‘상호보험, 공제 등의 준용’에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호보험(相互保險), 공제(共濟),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에 준용한다”고 하는 내용 뿐이다. 그렇기때문에 공제기관은 특별법에 근거한 인가를 득해야 설립이 가능하다. 그러다 보니 정부부처마다 인가기준이 다르고, 공제기관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반대 입김도 크게 작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모 공제회의 경우 실제 공제회를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특별법에 의한 명확한 법적지위가 확보돼 있지 않아, 경쟁관계의 공제기관과 현재 송사를 진행 중에 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경우 공정위가 관련부처이다 보니 소비자보호를 이유로 법적인 근거가 있음에도 인가를 미루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 공제기관의 이해를 대변하고 권익을 보호할 협회설립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이 많다.

최근 들어 지자체 중심의 공제회 설립이 늘고 있다. 그러나 세제 혜택 등 법제도 개선이 되어야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의 일자리안심공제는 자자체 최초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중소상공인및 종사자를 위한 공제회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노란우산공제와 같이 세제 혜택 필요성이 있으나 법제도가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법제도 규제가 중소공제기관이 활성화하는데 걸림돌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또 업역다툼으로 인한 공제기관 간의 다툼도 심각한 실정이다.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과 엔지니어링공제조합간의 업역다툼이 대표적이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이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이 정작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은 되었지만, 일부 법조항에 가로막혀 건설기술용역업을 하는 상당수가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건설기술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통해 법개정을 시도하고 있지만 4년째 표류하고 있다.

이는 엔지니어링공제조합과의 업역다툼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주무부처인 산자부와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의 주무부처인 국토부간의 업무조율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한 공제기관 관계자는“이와같은 업역다툼은 결국은 공제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전체 산업의 규모를 키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이익만을 내세우다 보니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러한 업역 다툼을 조율할 중재자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위맥공제보험연구소 이석구 전문위원은 “일제시대 설립된 공제까지 감안하면 우리나라 공제의 역사는 100여 년에 가깝다”면서 “1세기 세월 동안 한 산업분야에서 협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는 전무후무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전문위원은 “우리나라는 대형공제기관을 위주로 발전해 오다 보니 중소공제기관의 활성화가 더딘 상황이어서, 국내 공제기관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공제기관이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공제기관의 활성화와 권익을 대변할 협회설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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