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종사자의 노후소득보장에도 관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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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종사자의 노후소득보장에도 관심 필요
  • 이경희 상명대 글로벌금융경영학과 교수 kgn@kongje.or.kr
  • 승인 2020.02.17 0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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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는 사회적 경제를 따듯한 공동체 사회의 주역이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장으로 보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삼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말 기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한 기업은 2,435개이며 이 중 ‘협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기업은 331개이다.

2019년 기준 협동조합 개수가 약 17,000개임을 감안할 때 인증 받을 정도의 업력을 갖춘 협동조합은 극소수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주로 간병·가사지원, 환경, 보건, 교육, 사회복지 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협동조합의 규모가 영세하고, 취약 분야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종사자들의 노후소득에 대한 준비는 매우 미흡하다.
2005년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이 퇴직금을 외부 금융회사에 위탁하는 경우는 미미한 것으로 파악된다. 대부분의 영세조합은 퇴직금제도에 따라 충당금 형태로 사내 유보하거나, 극히 일부 조합은 장부상으로만 충당금이 계상되어 있다고 한다.

현재 퇴직연금제도가 전일제 상용직 중심으로 설계되어 협동조합 종사자와 같은 비전형(non-standard) 고용 형태를 포괄하는 데 한계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의 사회적 기능 강화와 함께 종사자의 노후소득보장에도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협동조합과 퇴직연금 역사가 긴 캐나다의 ‘협동조합 퇴직연금기금(Co-operative Superannuation Society Pension Plan, 이하 CSS)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CSS는 1939년에 설립되어 80년 역사를 자랑하며, 사용자 333명과 근로자(은퇴자 포함) 4만 8천여명이 가입자로 참여하고 있으며, 연금기금의 총자산은 44억 달러에 달한다.

캐나다의 대형 연금기금으로 사용자는 종업원 임금의 1~9%를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확정기여형제도이다. CSS는 협동조합 종사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확보를 위해 합리적인 비용을 부담시키며, 장기 투자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금기금을 운용한다.
특히 협동조합의 특성을 살려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교육과 은퇴설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보에 기반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CSS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조합원 자신이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는 협동조합의 지배구조를 연금기금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성공하였다는 점이다.
지역별/업종 유형별로 가입자를 대표하는 대의원(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각 18명)을 선발하며, 대의원이 이사회 구성원이 되는 이사를 선출(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각 3명)한다.
이사회는 연금기금의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감독과 감시 책무를 지고 있다. 비영리이기 때문에 영리 금융회사를 통해 투자하는 상품에 비해 투자 관련 비용(적립금 대비 수수료 수준: 0.14~0.41%)이 낮고, 높은 순수익률이 가입자에게 귀속된다.
또한, 은퇴자에 대해 종신연금을 지급함으로써 협동조합 종사자의 실질적인 노후소득원으로 기능하고 있다.

CSS는 복수 사용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이면서 가입자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비영리형태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협동조합 종사자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영세조직인 협동조합은 비용 민감도가 매우 높아 규모의 경제를 통해 투자성과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협동조합 종사자를 대상으로 여러 사업장이 참여하는 복수 사용자 연금기금을 설립하거나 표준규약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금 시스템에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 게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기대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도 협동조합 종사자들의 노후소득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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