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동재보험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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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동재보험 제도 도입
  • 김장호 기자 webmaster@t485.ndsoftnews.com
  • 승인 2020.02.10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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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부채 감축.조정 할 수 있는 공동재보험 허용
손병두 부위원장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제4차 회의서 밝혀
IFRS17 및 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대비
보험위험 및 금리위험 재보험사 전가로 재무건전성 개선 목적
장기 저금리 환경서 국내 재보험사 참여확대 기여
손병두 금융위부위원장이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4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보험부채구조조정 방안으로 공동재보험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IFRS17 및 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과 장기간 저금리에 대비하여 보험회사의 보험부채를 감축·조정할 수 있는 공동재보험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공동재보험은 원보험사가 위험보험료 외에 저축보험료 등의 일부도 재보험사에 출재하고 보험위험 이외 금리위험 등 다른 위험도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재보험을 의미한다.

전통적 재보험은 전체보험료 중 위험보험료만을 재보험사에 출재하여 보험위험만 이전한다는 점에서 공동재보험과 가장 큰 차이가 있다.

이 제도 도입으로 보험회사는 보험위험, 금리위험 등 보험상품에 내재된 모든위험을 시장기능을 통해 재보험사로 이전함으로써 재무건전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저금리환경의 장기화에 따라 공동재보험시장이 확대되면 국내 재보험사의 시장참여 및 역량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제도시행에 따라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현행 보험업감독규정 등은 위험보험료만의 출재를 전제로 한 전통적 재보험에 기초해 규정하고 있다.

반면 공동재보험은 위험보험료 외 저축보험료․부가보험료도 재보험사에 출재한다는 점에서 이를 감안하여 관련사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1월 30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제4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최근 국내 보험산업은 고령화․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와 경기침체 및 장기 저금리 기조로 인한 성장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면서“또한, IFRS17 및 新지급여력제도(K-ICS) 시행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 영업관행과 상품구조설계 등 보험산업 전반에 걸쳐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손부위원장은 “공동재보험”은 재보험사에 위험보험료만 지급하는 “전통적 재보험”과 달리 영업보험료를 재보험사에 지급하는 재보험계약을 의미한다“면서”이는 오래 전부터 유럽, 미국, 일본 등 장기 저금리 상황을 경험한 선진국에서 금리위험 등을 헤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어 왔다“고 말했다.

또한 손부위원장은 공동재보험의 도입효과에 대해 ” 원보험사는 보험위험과 함께 금리위험 등시장위험도 재보험사에 이전함으로써 손실확대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게 된다“면서 ”특히, 생명보험사는 금리에 대한 부채의 변동성이 크다는 점에서 공동재보험을 통해 금리위험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손부위원장은 또한 ”국내 보험회사가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재보험사와의 공동재보험거래를 통해 이들의 거래경험(know-how)과 자산운용능력을 활용하는 점도 장점으로 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공동재보험 도입일정과 관련하여 손부위원장은 ”공동재보험이 IFRS17 및 K-ICS을 앞두고 보험회사의 선택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관련절차를 완료하겠다“면서 ”또한 이미 해외에서 활용되고 있는 보험상품 재매입(buy-back), 계약이전 등에 대해서도 보험소비자보호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도입가능성 여부를 조속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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