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후 직업·직무 등 변동사항 보험사에 알려야
# A회사는 공장화재보험을 가입한 후, 보험회사에 통지없이 공장 내에 다량의 폐마그네슘을 반입하여 보관하던 중 화재가 발생했다. 이에 법원은 폐마그네슘은 자연발화 가능성이 있고, 화재발생의 위험성이 현저하게 증가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보험사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인정했다.
# B씨는 가정주부(상해등급 1급)로 상해보험 가입한 뒤, 공장직원(상해등급 3급)으로 직업변경이 되었으나 이를 통지하지 않고 공장 근무 중 상해가 발생했다. 이에 법원은 통지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가정주부과 공장직원 간 보험요율 비율에 따라 상해 보험금을 삭감 지급할 것을 판시했다.
# C씨는 운영하던 식당의 업종 변경을 위해 엘리베이터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으나, 이를 보험사에 통지하지 않고 공사하던 중 화재가 발생했다. 이에 법원은 통지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보험사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인정하고, 상법 제655조에 따라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보험가입 후 직업, 직무 등 중요한 변동사항을 밝히지 않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보험은 보험사와 계약자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지므로, 변동사항 발생시 보험사에 신속히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에 대해 살펴봤다.
금융감독원은 30일 ‘금융꿀팁’ 자료를 통해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에 대해 설명했다.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란 보험가입자가 직업·직무의 변경, 목적물의 변경사항 등을 보험에 알려야 하는 통지의무를 말한다.
먼저 상해보험의 경우 직업·직무가 변경된 경우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직업·직무 성격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성이 달라지므로 상해보험은 직업·직무별로 구분하여 보험료 산출하며, 이에 상해보험 가입자(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직업이 변경된 경우 이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화재보험의 경우 보험목적물의 변경사항 발생시 개별 통지해야 한다. 화재보험 목적물의 양도·이전, 목적물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변경·개축·증축 등이 발생시 보험회사에 통지하며, 통지 이후 보험사가 실제 위험변경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험료 유지, 증액 또는 계약 해지 등을 결정한다.
통지의무 이행시 보험료가 인상‧인하될 수 있으며, 화재보험의 경우 목적물의 위험이 매우 크게 증가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또한 상해보험의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이 변동될 수 있다. 위험이 큰 직종으로 직업을 변경할 경우 보험료가 증가하고, 두 직업간 책임준비 금액을 보험회사에 납부해야 한다.
반대로 위험이 작은 직종으로 직업을 변경할 경우에는 보험료가 줄어들고, 보험회사로부터 책임준비금 차액을 환불받는다.
화재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변동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보험목적물 등의 위험이 증가한 경우 보험료가 인상되고, 위험이 감소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인하된다. 아울러, 보험목적물 등의 위험이 매우 크게 증가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험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가 위험 변경·증가의 통지를 위반할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한편, 보험계약 초기에 통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되는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받아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상해보험의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이 삭감 지급될 수 있다. 통지의무 위반 이후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삭감지급할 수 있고,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통지의무 위반사항이 보험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전액 지급한다.
화재보험의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이 부지급 될 수 있다. 화재보험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다만, 이 경우에도 통지의무 위반사항이 보험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전액 지급한다.
보험가입자는 직업·직무 변경시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험회사의 직원이나 콜센터에 알려야한다. 고지사항을 청약서에 작성하지 않고 보험설계사에게만 알렸다면 고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한국공제보험신문=만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