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보험브리핑] 9월 넷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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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보험브리핑] 9월 넷째주
  • 한국공제보험신문 kgn@kongje.or.kr
  • 승인 2024.09.2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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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제보험신문이 주간 보험브리핑을 시작합니다. 보험업계를 강타한 대형 이슈부터 정부 동향, 소소한 뒷얘기까지 눈에 띄는 정보를 살펴봅니다.

◆실적잔치 끝나고 진짜 옥석가리기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손해율과 해지율 가정을 대폭 손질합니다. CSM을 계산할 때 연령별 손해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은 모든 회사가 동일한 기준을 쓰면서 납입완료 시점 해지율도 맞추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보험사는 평균 가정치를 적용해 CSM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령대별 손해율을 적용하면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죠. 예를 들어 고령자 계약이 많은 보험사가 평균 손해율을 적용해왔다면 CSM이 대거 감소할 수 있는 겁니다.

IFRS17을 앞두고 벌어진 장기보장성보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많은 보험사가 가입 가능 연령을 높여왔죠. 이게 부메랑이 될 수 있겠네요.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 가정 통일은 더 큰 파급효과가 예상됩니다. CSM은 그래도 평균 가정치를 사용했던 거지만, 해지율은 보험사별로 들쭉날쭉했었거든요. 모두에 같은 잣대를 규정하게 되면 어떤 보험사가 실적을 부풀렸고, 어떤 보험사가 진짜 알짜배기였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겠죠. 

업계에서는 일부 회사의 적자전환, 대형 손해보험사의 K-ICS 비율 권고치 미달 등의 상황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업계 스스로도 명확하지 않은 기준을 활용, 필요에 의해 CSM을 조정할 수 있었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미겠네요.

◆장기이식정보 유출은 보험사도 문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 장기이식과 관련한 가명정보 수십만건을 보험사 등 민간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물론 일차적인 잘못은 민감정보에 관한 의식이 부족했던 기관에 있겠으나, 보험사들도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일단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선 ‘누구든지 장기 등 기증을 이유로 기증자를 차별대우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역시 후유증이나 추가 진료가 없는데도 장기 기증자의 장기간 보험 가입 제한, 부담보 설정, 보험료 할증 등은 부당하다고 강조하고 있고요.

혈액관리원으로부터 정보를 받아간 보험사들 중엔 보험료율 산출시 기초자료 활용이라고 명시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앞서 법령과 금감원 지침에 따르면 장기 기증을 이유로 다른 요율을 적용할 수 없음이 분명한데도 말이죠.

보통 금지된 것들이 거래되는 것에선 판매자도, 구매자도 함께 처벌을 받습니다. 유출한 건 혈액관리원이지만, 활용할 수 없는 자료를 요청한 보험사도 책임이 없다고 보긴 힘들 것 같습니다. 장기 기증자의 보험료를 할인해주기 위해서였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요.

◆전통시장 화재보험 공동인수 추진

높은 위험을 이유로 화재보험 인수가 거절됐던 전통시장이나 골목형 상점이 공동인수로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러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좋은 취지인데, 보험료가 어떻게 될 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이 화재 위험 보장을 위해 가입할 수 있는 건 저렴한 화재공제상품도 있거든요. 더 비싼 보험료를 감내하면서도 보험사를 찾는 건 보다 좋은 보장을 위해서인 경우가 많죠,

그런데도 보험사가 거절하는 계약이라면 위험성이 상당할 겁니다. 공동인수로 넘어가게 되면 보험료는 더 올라갈 거고요. 나눠서 받는다는 건 위험도 그렇지만 수익도 마찬가지죠. 어쩔 수 없이 인수해야 하는 계약의 보험료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공동인수를 받게 되면 보험사가 수수료로 지급해야 하는 돈도 있습니다. 화재보험협회를 통하게 되면 보험료의 20%를 화재보험협회에 내야 하죠. 이것까지 반영되고 최소한의 수익을 도모하려면 보험료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책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 다시 제자리입니다. 가입이 의무가 아니고, 화재공제라는 대안도 있는 상황에서 높은 보험료를 내며 공동인수를 찾을 수요는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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