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보험브리핑] 9월 셋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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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보험브리핑] 9월 셋째주
  • 한국공제보험신문 kgn@kongje.or.kr
  • 승인 2024.09.2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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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제보험신문이 주간 보험브리핑을 시작합니다. 보험업계를 강타한 대형 이슈부터 정부 동향, 소소한 뒷얘기까지 눈에 띄는 정보를 살펴봅니다.

◆다시 떠오른 휴면보험금

보험사가 보유 중인 휴면보험금 규모가 7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휴면보험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해 소멸시효가 완성됐지만,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아 보험사가 보관하는 환급금과 보험금을 의미합니다.

다시 떠올랐다고 표현한 건 이 문제가 하루 이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항상 있었고, 때마다 거론되던 사안이죠. 본래 휴면보험금은 일정 기간 보험사가 보관하다가, 기간이 더 경과하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되는 기금입니다. 이 돈은 다시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되고요. 

그런데 몇 년 전에는 보험사가 보관하는 기간 자산운용에 활용해 수익을 올린다는 비판이 일었었죠. 보험사들엔 고객에게 돌려줘야 할 돈으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한다는 프레임이 씌워졌습니다.

보험사들은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적은 돈이라고 하긴 어려우나, 이를 수십 개 보험사로 나눠보면 사실 자산운용으로 큰 이익을 도모할 만한 수준은 아니거든요. 게다가 언젠가 돌려줘야 할 돈은 회계상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재무건전성 측면에선 되레 부정적으로 작용하고요.

고객이 찾지 않은 보험금, 법적인 절차에 따라 보관하는 보험사. 물론 보험사들의 적극적인 안내도 필요하지만, 사회 공적인 사안에 보험사들에만 수고를 강요하기도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보험계리사 정말 부족할까?

지난해 동안 보험사 소속 보험계리사가 130명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보험사 소속 보험계리사는 133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매년 수십명이 늘어나던 것에서 증가 폭이 다소 커졌습니다.

국내에선 IFRS17을 계기로 보험계리사 부족론이 커졌습니다. 보험사들은 보험계리사를 늘리고 싶었지만, 난이도 높은 시험을 거쳐 선발되는 전문인력은 쉽게 늘리기도 어려웠죠. 그래서 난이도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아한 점도 있습니다. IFRS17 때문에 보험계리사가 많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실상 보험사 소속 보험계리사들의 대부분이 그 관련 업무에만 종사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IFRS17은 보험사 업무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에 전혀 무관하다고 하긴 어렵지만, 홍보나 소비자보호 등 관련성이 극히 적어 보이는 파트에도 보험계리사, 정확히 말해 자격 보유자들은 있었죠.

더욱이 근래엔 보험사의 자의적 해석을 경계하며 외부 검증을 강화하려는 흐름입니다. 보험사들도 많은 업무를 외부 계리법인에 위탁하고 있죠. 비용이나 전문성 등 여러 관점에서도 그 편이 유리한 요소도 많고요.

◆자동차사고, 서류없이 보험금 청구

자동차사고가 발생했을 때 서류없이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달부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보험 분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모바일 본인 인증과 공공 마이데이터 본인정보 제공 요구 동의만으로 사고현장에서 쉽게 보험금 청구 및 사고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기존엔 직접 사고를 처리한 후 주민등록등‧초본이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했어야 했죠.

일단 이번 달엔 삼성화재부터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안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향후 보험 가입과 연장 등 여러 분야에 활용을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행안부는 현재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188종의 개인 행정정보를 토대로 127종의 서비스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신사 가족 결합 할인 신청 같은 서비스도 이것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특히 서류가 많이 필요한 분야이기도 한 보험업에서의 활용 증가로, 상당한 소비자 편익 증진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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