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기차 배터리 화재안전성에 따라 보험료 차등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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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기차 배터리 화재안전성에 따라 보험료 차등 산정
  • 만소영 기자 jessica.man@kongje.or.kr
  • 승인 2024.09.1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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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통형·LFP·방화벽’ 有無 반영… 안전성 높을수록 보험료 인하 검토

[한국공제보험신문=만소영 기자] 지난달 인천 청라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를 계기로 정부가 배터리 인증제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한 가운데, 보험업계에서도 리튬이온배터리의 화재 안전성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차량에 장착된 배터리에 적용된 화재 예방, 탐지, 확산방지 기술에 따라 보험료를 다르게 부과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전기차 제조사의 안전성 높은 배터리 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손해보험사와 보험연구원 등은 차량에 장착된 배터리의 기술적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전제로 다양한 방식의 보험료 차등 산정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원통형 배터리냐 아니냐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산정된다. 원통형 배터리는 테슬라 차량에서 보듯이 냉각판이 셀과 셀사이에 들어갈 수 있고 개별 셀의 모니터링이 가능한 형태여서 셀의 냉각과 상태 모니터링에서 각형과 파우치형보다 뛰어나 화재발생 가능성이 낮다. 그리하여 원통형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의 보험료가 더 낮게 산정된다.

다음으론 LFP배터리냐 NCM배터리냐로 구분할 수 있는데, 더 나아가 에너지밀도(Wh/kg)에 따라 차등 산정된다. LFP배터리가 NCM배터리보다 안정적이고 에너지밀도가 낮아 화재발생 가능성이 낮다. 에너지밀도가 높을수록 화재 발생 확률이 높으므로 고밀도 배터리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

각종 배터리 셀의 에너지밀도 비교표. 출처: Batemo 홈페이지 캡처

또한 덴드라이트(Dendrite)가 음극에서 나무가지처럼 자라나서 분리막을 뚫어 쇼트가 발생하는 것이 가장 가능성이 큰 화재의 근본원인(Root Cause)이므로 이와 같은 덴드라이트의 생성을 억제하고, 자람을 탐지하며 분리막 뚫림이 어려운 소재를 적용하고, 분리막 뚫림시 작동 차단장치가 있는지의 유무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산정한다. 

그리고 최초의 셀(Cell)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더 이상 옆의 셀들로 번지지 않도록 차단하는 구조와 방화벽(Fire Wall)을 채택하고 있는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산정한다.

아울러 유엔의 배터리안전기준(ECE R100 rev3 6.15.1.조)에 따르면 화재발생으로 인하여 자동차 탑승자에게 영향을 주기 5분전에 경고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경고장치가 있는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산정한다. 

마지막으로 장착된 BMS(battery management system)의 고도화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산정한다. 즉, 화재의 예방, 탐지, 확산방지, 경고에서 상대적으로 뛰어난 기능을 갖추고 있는지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산정한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 전문가는 “전기차에 대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높아지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배터리 화재이므로, 배터리의 화재 안전성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반영하는 움직임은 바람직해 보인다”며 “이런 노력이 더해지면 궁극적으로 손해율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일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확대하며, 배터리관리시스템(BMS)과 충전 시스템 개선은 물론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도 대폭 확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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