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펫보험 특화 ‘마이브라운’에 보험업 예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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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펫보험 특화 ‘마이브라운’에 보험업 예비허가
  • 만소영 기자 jessica.man@kongje.or.kr
  • 승인 2024.09.0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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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소액단기보험사 예비허가

[한국공제보험신문=만소영 기자]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마이브라운’에 동물보험 특화 소액단기전문보험사로서 보험업 영위를 예비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허가는 국내에서 소액단기전문보험사로는 첫 번째 사례다.

금융위원회는 마이브라운의 보험업법상 허가요건을 심사한 결과, 자본금 요건‧사업계획의 타당성‧건전경영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소비자 실생활에 밀접한 동물보험 활성화를 통해 고객 맞춤형 상품개발과 반려가구의 양육·치료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향후 마이브라운은 6개월 이내에 허가요건인 자본금 출자, 인력 채용 및 물적설비 구축 등을 이행한 후 금융위원회에 본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국내 소액단기보험 제도의 취급종목은 생명, 손해(책임, 비용, 날씨, 도난, 동물, 유리), 제3보험(질병, 상해)이며 보험 기간은 1년, 보험금 상한액은 5000만원. 연간 총보험료 상한액은 연간 5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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