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공제조합 실손공제금 청구 간소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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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공제조합 실손공제금 청구 간소화법 발의
  • 박형재 기자 parkhyungjae@kongje.or.kr
  • 승인 2024.09.0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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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보험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시행에 맞춰 공제조합도 법 개정 추진
청구절차 간소화로 ‘단체상해공제 경쟁력 확보’…건설공제조합이 총대 맸다

[한국공제보험신문=박형재 기자] 보험업법 개정으로 10월부터 실손보험 청구가 간소화되는 가운데, 공제조합도 실손공제 청구 간소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26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실손공제금 청구 간소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실손공제(실손보험)는 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보상하는 공제(보험) 상품으로 공제금청구 시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진료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서면 제출하고 있어 절차가 복잡했다.

이에 따라, 실손공제금 청구의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환자의 요청이 있을시 요양기관의 진료정보를 중계기관(보험개발원)을 통해 전자적으로 공제조합에 전송할 수 있도록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실손공제(보험)금 청구 절차가 지금보다 간편해질 전망이다. 청구 절차가 복잡해 미청구됐던 공제(보험)금 청구가 늘어나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는 물론 불필요한 종이서류 감소 등의 사회적 비용이 절약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민영보험사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오는 10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공제조합의 단체상해공제-실손공제 상품도 동등한 자격을 갖추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추후 건설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조합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 공제조합에서도 관련 법 개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 개정에는 건설공제조합 대관팀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갑 의원은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실손공제에 가입한 건설업계 종사자들도 차별없이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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