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 마이데이터 사업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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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마이데이터 사업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시행
  • 김장호기자 webmaster@t485.ndsoftnews.com
  • 승인 2020.01.27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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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경제 3법 통과, 인슈어테크 등 빅데이터 활용 마이데이터 시행 본격화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자본금 5억 이상 등 허가 조건 충족해야

4차산업혁명의 핵심인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마이데이터 관련 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이 의무화된다.

마이데이터란 개인이 직접 금융기관과 통신사, 병원 등에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3의 업체에 전달해 새로운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데이터 이동권’ 개념이다.

개정안의 주요 핵심은 가명정보를 활용하여, 상업적 목적을 포함한 통계작성, 산업적 연구 등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이터경제 3법은 올 7월 이후에 실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데이터 산업의 활성화가 예상됨에 따라 보험과 첨단기술을 접목한 인슈어테크산업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데이터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빅데이터를 활용한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의 경우 허가 시 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허가조건의 경우, 이외에도 최소 자본금 5억 원 이상으로 하고, 금융기관은 50% 이상 출자의무가 배제된다. 또한 신용정보 관리인 또는 보호인을 두어야 하며, 신용정보 관리 및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물적요건을 갖춰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데이터가 전산업의 가치창출을 좌우하는 ‘데이터 경제 시대’전환에 맞춰 금융산업 신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 할 것”이라면서 “EU 등 국제적 데이터 법제와의 정합성 제고로 전세계 데이터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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