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과 소비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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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과 소비자보호
  • 최미수 서울디지털대 금융소비자학과 교수 kgn@kongje.or.kr
  • 승인 2020.01.27 0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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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처음 발의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아직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모든 금융상품과 마케팅활동을 그 속성에 따라 재정비하고 체계화함으로써 현재의 부문별 규제방식으로 인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형평성 제고를 위해 개별 금융법에 산재되어 있는 소비자보호 관련 내용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데서 출발했다.

그 후 여러 차례 의원입법 및 정부제안 형식으로 제출된 바 있다. 그러나 소비자보호 수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구와 관련된 금융감독체계 등에 관해 각계의 견해가 엇갈리면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등 현재까지 법제화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금융업권별 규제체계에서 기능별 규제체계로 전환을 들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금융거래가 증가하고 금융상품의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금융상품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서로 다른 업권의 금융회사 간에 유사 금융상품을 두고 경쟁하는 현상이 확산되어 왔다. 이처럼 금융겸업화가 진전되면서 업권별 허가받은 주된 영업행위를 중심으로 규제하는 현행 규제체계로는 규제공백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곧 소비자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비판론이 대두되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 금융상품과 판매행위를 그 속성에 따라 재분류, 체계화하여 동일기능에 동일규제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개별 법률에 산재하거나 규정 자체가 없어 금융소비자보호가 불가능한 경우를 해소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사전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게 된다. 금융상품 판매대리 및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나 보수에 대해 고지하도록 하고 금융상품 유형별로 상품의 주요 내용을 비교 공시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판매행위를 규제하고 제제도 강화된다. 개별 금융업법상 판매행위 규제를 총망라하여 6대 판매행위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6대 판매행위 원칙은 ▲금융소비자의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부적합한 상품 계약 체결 권유 금지의 적합성원칙 ▲금융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상품이 해당 소비자의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을 경우 고지 및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적정성원칙 ▲금융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상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설명의무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상품계약 강요, 부당한 담보요구, 부당한 편익요구 등을 금지하는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단정적 판단 또는 허위사실 제공 등을 금지하는 부당권유금지 ▲금융상품 광고시 필수포함, 금지행위규제 등의 광고규제 등이다.

투자성 상품이 아닌 보장성 상품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적합성원칙 및 적정성원칙을 적용하며 판매행위 원칙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또는 과징금 부과, 손해배상책임 입증책임 전환, 위법행위 해지권 부여 등의 효과도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의 현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금융상품의 판매금지도 명령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보장성, 대출성, 투자성 상품 및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에 대해 일정기간 내에 철회권이 부여되며 광고규제를 제외한 판매행위 규제 위반시 일정 기간 내에 소비자는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는 소비자가 원치 않는 계약 내지 위법한 계약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분쟁조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분쟁조정 중 금융회사가 제소할 경우 법원이 소송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2천만원 이하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분쟁조정 절차 완료 전 금융회사의 제소를 금지한다. 금융소비자의 손해배상 관련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위반시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이 고의,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금융회사에게 판매대리 및 중개업자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부과한다.

물론 손해배상 입증책임의 전환을 설명의무에 한하여 도입한 반면, 투자형 상품판매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액 추정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판매자의 위법행위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판매자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되지 않았고 금융상품으로 인한 분쟁의 중요한 쟁점이 다수 피해자에게 공통될 경우 집단소송을 인정하는 집단소송제도도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 가능성이 높아진 지금 금감원은 조직개편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처의 조직과 기능을 확대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런 추세 속에서 공제조합도 상품판매나 사업전개 시 소비자보호 강화 움직임에 역행하는 부분은 없는지 되돌아 보는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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