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기관 회의록 공개 법률개정안, 과도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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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기관 회의록 공개 법률개정안, 과도한 규제
  • 김요셉, 김장호 기자 kgn@kongje.or.kr
  • 승인 2020.01.20 0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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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투명성 위한 공제기관 회의록 작성 후 공개토록 법개정 발의
전문가 의견, 민간성격의 공제기관이 내부 회의록 공개는 지나친 규제
공제기관의 투명성 확보는 필요, 경영공시 적극 활용하면 가능
공제기관 회의록 공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박찬대 의원
공제기관 회의록 공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박찬대 의원 

공제조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개정안에 반론이 만만치 않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찬대 의원은 지난 1월 3일 군인공제회 등 6개 각 공제기관의 법률안 개정에 대해 “막대한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음에도 주요 사업과 기금운용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이 공개되어있지 않아 기관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면서 “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각 참석자별 발언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회의록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도록 하며, 회의 개최일부터 6개월(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2년) 후에는 공개하도록 하는 등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사업 및 기금운용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의원의 해당 공제기관 개정법률안 내용

하지만, 법률에 근거해 만들어진 공제기관이라 하더라도, 단체 성격이 민법상 민간영역의 공제회가 내부 의결사항인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 회의록까지 공개해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견이 많다.

현재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이사회회의록을 공개하도록 돼 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경영공시 1항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부분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면서 “정관ㆍ사채원부, 지침ㆍ예규 등 내부 규정 및 이사회회의록을 공개”토록 했다.

현재 대다수 공제기관은 민법에 근거한 법인형태이면서 각 공제기관의 법률에 근거한 특수법정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성격의 법인이 조합원들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다루는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공개토록 법률로 규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이다.

다만 공제기관의 투명성을 제고 할 필요성은 있는 만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는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는 분위기가 많다.

위맥공제보험연구소의 이석구전문위원은 “공제기관이 경영공시 등을 통해 기관 운영의 투명성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경영공시를 충실히 해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공제기관이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관인데 회의록을 공개해야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말했다.

국토부 산하 공제기관의 경영공시관련 사항을 살펴보면 ‘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 ’제 58조 경영공시‘에서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시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공시할 내용을 보면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안정성. 수익성. 생산성 등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 경영방침 및 위험관리 등 공제사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이다. 공제기관은 경영공시란을 설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제회 일부 관계자는 “경영공시 요구와 이를 통한 투명한 경영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우리 기관도 조직의 규모가 커지면서 구성원과 유리된 경영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 만큼 내외부적으로 경영공시를 강화해서, 보다 투명한 운영으로 구성원이 믿을 수 있는 기관이 되어야 할 것이다”라며 기본적으로 투명경영에 찬성했다.

그러나 “우리 기관은 본질적으로 민간단체이기에 무조건 모든 사항을 오픈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다. 공공기관이 알리오에 공시하는 것처럼 할 수는 없지 않은가. 공시할 대상인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사회처럼 자율성이 크게 보장되어야 할 영역에 공시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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