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법」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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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개정안 국회 통과
  • 김장호 기자 webmaster@t485.ndsoftnews.com
  • 승인 2020.01.20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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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범위 확대 및 비례대표 대의원 제도 신설
조합원 의견수렴 다양화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5월 발의됐다. 장기간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업계에 실효성 있는 지원을 제공하고, 해운업자를 대표하는 기관인 해운조합의 역할을 강화해야한다는 공감대 속에서 국회 농해수위 및 해수부의 지원을 받아 입법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해운관련 단체가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조합원의 가입 범위를 확대, 이들 단체에 대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해운 업계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다각화했다.

또, 단체 등이 ‘특별대의원’으로 조합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대의원(배정) 제도를 신설, 조합이 해운업계의 더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됐다.

「한국해운조합법」 일부 개정은 지난 2016년 이후 약 3년 만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조합은 해운업계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확대하는 한편, 조합원의 원활한 사업 운영과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보다 폭 넓은 범위의 지원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됐다.

KSA 임병규 이사장은 조합법 개정에 환영을 표하며 “이번 기회를 발판 삼아 우리 KSA가 ‘조합원 중심의 조합’으로 더욱 우뚝 서서 해운업계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해운위기를 극복해 나가며, 해운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며 “이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애쓰신 많은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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