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결제, 피해 보상규약 명기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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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결제, 피해 보상규약 명기 증가세
  • 강태구 동경특파원 kgn@kongje.or.kr
  • 승인 2020.01.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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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에서 스마트폰 앱으로 쇼핑대금 등을 결제하는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3자의 부정한 이용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는 사업자가 늘고 있다.
세븐앤아이홀딩스의 스마트폰 결제 '세븐페이'가 종료된 것을 계기로, 결제 서비스 이용자 보호 규정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에 일어난 세븐페이에서 대규모 부정 이용에 기인하고 있다. 피해자는 7월 말 기준으로 약 800명에 이르고, 피해액은 4,000만 엔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피해를 보상해 주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세븐페이는 최종적으로 피해 보상을 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그 후 8월, 메루카리계의 스마트폰 결제 '메루페이'와 PayPay(페이페이, 도쿄·치요다)의 '페이페이페이', NTT 도코모의 'd지불'이 보상을 명기했다. 11월에는 패밀리마트의 '패미페이'가 이용 규약을 개정하고 부정 이용에 관한 보상 조항을 추가했다. KDDI의 'au페이', Origami(오리가미, 도쿄·미나토)의 '오리가미페이'도 보상을 규약에 명기했다. 캐시리스(무현금거래) 결제의 한 유형인 신용카드는 발행회사가 이미 부정 이용시의 보상을 이용규약에 명기하고 규약에 따라 손해를 보상하고 있다.

한편, 7월 하순 시점에서 QR코드의 스마트폰 결제시 이용자 피해 보상 규약을 명기하고 있던 곳은 세븐페이를 포함, 미즈호은행의 'J코인페이'와 LINE계열 'LINE페이'뿐이었다.

스마트폰 결제 사업자가 보상규약을 급하게 정비하는 배경에는, 정부나 보험회사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이다.
먼저, 민관 추진조직인 '캐시리스 추진 협의회'는 8월말, 보상규약을 "명문화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때마침 대기업 손해보험회사도 스마트폰 결제 사업자에게 보험을 제공해, 각 사가 보상규약을 정비하기 쉬운 환경을 마련해 준 것이다.

다만, 스마트폰 결제가 신용카드 수준의 보상체계를 갖추려면, 아직 해결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 라쿠텐의 '라쿠텐페이'는 이용자 보상에 대한 내용을 이용규약에 명기하지 않고 있다. "라쿠텐 사규에 근거해 개별적으로 대응한다"라고만 돼 있다.

이번에 보상규약을 만든 회사 중 복수의 회사는 여전히 "당사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약에 명기하고 있다.
회사 측의 재량권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부정 이용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서비스 회사에 보상을 요구하더라도 규약을 내세워 보상을 거부할 가능성이 존재했다.
스마트폰 결제 서비스 컨설팅(도쿄·치요다)의 미야이 마사노부 대표는 "스마트폰 결제 서비스의 부정한 이용에 의해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보상을 회피하는 등의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이용규약은 신속히 개선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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