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의 성장과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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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의 성장과 미래?
  • 김형기 편집인 kimhk@wemacc.com
  • 승인 2019.05.2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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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에서 태동한 보험과 계(契)

공제는 문명사회의 진전과 더불어 발전하여 근대에 들어서는 사회정책의 일환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공제는 경제적인 불안을 경감, 제거하기 위하여 다수의 개별 경제단위가 공동목적의 달성을 위해 상호협동함으로써 사회 경제단위를 형성하는 제도로서 의의를 갖는다.

현대에 와서 공제는 자본주의경제의 발달과 보조를 맞추어 진보하여 왔으며, 재공제 등의 형태로 국제적으로 광범위하게 교류되면서 상호부조 정신에 기초하여 국제간 이해증진에도 유익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협동조합연맹(ICA)에서는 공제분과위원회(Insurance Committee)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ICA에는 2017년 7월 현재 105개국 301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다. ICA 산하 조합원을 합치면 10억 명이 넘는 규모로 되어있어, '영원한 인류평화'와 아울러 '만인의 복지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공제(共濟)」란 무엇인가에 대해 법령에서 정해진 정의는 없다. 「濟」라는 글자에는 본래 「물의 흐름을 정비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여기에서 「사람들을 구한다, 도와준다」는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공제」란 ‘공제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제의 인수, 공제료 수수 및 공제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공제제도는 같은 직장이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상호부조를 위한 조합을 만들어 공제료를 납입하고 우연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험과 비교해 볼 때 단체를 구성한다는 면과 구성원들이 일정한 금액을 내어 우연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엔 보상한다는 면에서는 보험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다만 가입대상자가 동일한 직장이나 직업에 속하는 사람으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점이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고대로부터 존속하여 현재에 이른 각종 구제제도는 그 목적을 같이 한다는 의미에서 현대보험을 발생케한 모체가 되며, 그 중에는 법령에 의하여 조직되어진 것 혹은 직업·연고에 의한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또는 지방적·선린적 친근 개념을 중심으로 하여 자연적으로 결합된 것 등이 있다.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에 대비하려는 단체적 조직이 구체화된 것은 공동작업을 통하여 공동경쟁의 촉진, 계급을 초월한 근로정신을 교묘하게 조화시킨 신라 유리왕의 가배(嘉排)제도를 제외하고는 고려사회 이후의 일이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신라 유리왕이 궁중에서 길삼을 하는 여인들을 두 패로 나누어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 베를 짜게 하여 진 편이 잔치와 춤을 대접하도록 했다. 이를 가배라 하여 지금까지 한가위로 이어진다.

국민이 자주적으로 형성한 상호구제의 공제조직으로는 그 대표적인 것이 계(契)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계가 가장 발달한 것은 조선시대였으며, 공동체로서의 계의 본질 개념은 무엇보다 조선시대 계첩(契帖)을 비롯하여 당시의 각종 문헌에서 충분히 나타나 있다.

계는 원래 「회(會)」였고, 회는 촌락 또는 단체로서의 회취(會聚 : 가을에 농사일을 끝내고 마을 사람들이 강·산·들 등으로 나가 음식을 나누며 노는 민속놀이)의 뜻인 「마을」과 통하며, 인간적 관계로서의 집단, 단체성 또는 결합성을 나타낸 공동체적 표현이기도 하다. 이는 또한 서구 경제사의 공동체 개념과 배치되지 않는다.

계는 그 속에 직접적으로 토지소유의 관계를 내포하고 있지는 않았다. 물론 일부의 계가 토지재산을 가졌음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러한 형태가 보편적인 것은 아니었다.

특히, 이러한 형태는 한국적 봉건사회 구조의 기저로서도 알 수 있을 것이며, 공동체 형태로서는 영국의 공동체 사회(Community) 내지는 유럽에서의 보편적인 인간관계 형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보험과 계가 모두 고대의 인류생활에서 싹트게 되어 현재까지 그 기능과 형태를 달리하면서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기능면에서 양자를 관련시키려고 함은 너무 막연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형태의 계와 보험을 일일이 비교할 수도 없을 것이다.

계는 단체성을 표현한 제도로서 한국역사상 가장 오랜 생명을 유지하였기에 계를 공동체에서 발전한 제1차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계는 가장 광범위하게 대중 속에서 생활화되어 대중을 결합한 사회유기체로서 가장 중요한 제도라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계 이외에도 보(寶), 도(徒), 접(接), 사(社), 회(會), 두레, 모꼬지 등의 제도도 계와 유사하여 비교 대상으로 취급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제도들은 원시적 생명보험이나 상호보험에 국한하여 관련성을 연결지을 수는 있을 것이다. 계의 종류 가운데에도 상호보험 또는 공제조합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다.

즉, 계원 중에서 장래 어떤 사건 특히 관혼, 상제, 질병 등에 관한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계원 공동으로 경조, 상호위문 혹은 노력 금품으로써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혼인계, 상계, 상포계, 초상계, 혼상계, 종계, 문계, 문중계 또는 대동계 등이 이에 속했다.

일반적으로 보험과 계의 기능이나 형태를 중심으로 양자를 상호 관련시켜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위친계(爲親契)와 양로보험, 우계(牛契)와 가축보험 등이 상호 기능 면에서 유사한 점을 보면 이를 연관시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계의 역사성 취급에 있어서 흔히 계(契)제도를 현대의 보험제도와 결부시키는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고유의 원시보험 또는 상호보험 정도만이 계와 연계시켜 취급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신수식, 한국보험전사의 연구서설-계의 보험전사적 취급문제를 중심으로-, 한국보험학회지 제3집, 1968.

어수일, 협동조합공제사업의 비교고찰-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국보험학회지 제7집,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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