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은보감회, ‘보험업 및 은행업 발전에 관한 지도의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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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은보감회, ‘보험업 및 은행업 발전에 관한 지도의견’ 발표
  • 김지원 중국특파원 kgn@kongje.or.kr
  • 승인 2020.01.13 0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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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등 핀테크 활성화로 혁신 추구해야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보감회)는 ‘보험업 및 은행업 품질 발전 추진에 관한 지도 의견 (이하, 지도의견)’을 3일 발표했다. 지도의견에는 향후 5년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구조개선 요구가 함께 제시됐다.

이번 지도의견에 제시된 금융업 5대 원칙 중 주목해야 할 점은 제5원칙인 ‘기술과의 융합’이다. 즉,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생체인식 등을 이용한 핀테크 활성화로 은행 및 보험사의 혁신과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그간 핀테크의 중요성이 강화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업에서 기술의 역할은 부차적인 것으로 인식돼 왔다.
이 발표로 중국 은보감회는 핀테크를 은행업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 혁신을 통한 발전이라는 금융산업의 정확한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보여진다.
기존의 은행업은 기술과의 융합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기 보다,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 규제 정책상의 차이를 이용해 코스트를 절감하거나 이익을 얻는 것)을 이용한 수익창출에 매진했으나, 매크로 레버리지(GDP에 대한 채무의 비율) 규모의 비정상적 증가, 비실물경제로의 자금유입, 금융 리스크 축적 등의 문제로, 체질 개선이 필요했다.

이 지도의견에서는 먼저, 은행업의 발전을 위해서 ‘기업 거버넌스’와 ‘구조 개선’의 문제를 지적했다.
우선 중소은행의 기업 거버넌스 문제가 심각하다.
2018년 4분기 중앙은행에서 발표한 금융기구 등급을 보면, 고위험으로 분류된 587개 금융사는 주로 농촌 소재 중소금융기구였다.
‘2019년 개별 은행 리스크 사건’은 리스크의 원인을 기업 거버넌스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중소은행의 기업 거버넌스 문제가 두드러졌다. 따라서 지도의견 제21조에서 제24조에 걸쳐 기업 거버넌스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는 구조개선에 대한 규정도 다수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싼농(三农, 즉 농업, 농촌, 농민)의 건실화를 위한 관리감독 및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내용도 포괄하고 있다.

다음은, 보험상품 개선에 대한 정책으로 이 지도의견에서는 제10조에서 제15조까지 언급되어 있다. ‘기술 보험 발전(제10조)’, ‘민영기업 및 영세기업 보험상품 혁신(제11조)’, ‘싼농 보험상품 공급 개선(제12조)’, ‘녹색 금융 발전(제13조)’, ‘민생 보험상품 공급 보강(제14조)’, ‘보험상품 혁신 과학기술에 대한 지지 강화(제15조)’이다. 구체적으로는 민영기업 및 영세기업에 대한 대출보증보험 개발, 옥수수 등 중요 농산품에 대한 풀 코스트 보험(생산원가를 담보 범위로 함)과 수익보험(생산액을 담보 범위로 함), 중대기술 장비보험, 신재료 1차 응용 보험 보상 매커니즘 시범구역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재료 1차 응용 보험 보상 매커니즘이란 ‘중점 신재료 1차 응용 시범 지도 목록’에 지정된 신재료를, 구매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한 것을 가리킨다.

한편 중국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지도의견이 인터넷 금융 서비스 구축과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생체인식 등의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품질 개선, 원가 절감, 업무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볼 때 핀테크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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