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서울시민공제조합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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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울시민공제조합 뜬다
  • 김요셉 기자 webmaster@t485.ndsoftnews.com
  • 승인 2020.01.06 0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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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중심, 서울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
가칭 ’같이시민공제‘ 추진위원회 발족, 올해 설립 목표
사회적경제조직 70% 이상 공제 필요
공제상품 다양화로 서울시민 참여 독려

서울시민이 참여하는 서울시민공제조합이 설립된다.

가칭 ‘같이시민공제’ 추진위원회가 발족되어 2020년 사회적경제조직을 중심으로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같이시민공제 추진위원회는 “2020년 공제조합 설립을 목표로 사회적경제조직이 우선적으로 중심이 되어 다양한 활동을 준비, 진행하고 있다”면서 “상호부조의 원리로 운영되는 공제는 시민의 필요에서 시작되고, 시민의 제안으로 이끌어지며, 시민의 참여로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추진한 '범 제3섹터 공제모델연구'에 따르면 사회적경제조직의 70% 이상이 공제회 설립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사회적경제조직이라 함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비영리조직이 운영하는 기업 및 그 기업에 속한 종사자를 말한다.

서울시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기업 237개, 협동조합 3,838개이며, 이외에도 마을기업 등 소속 종사자를 비롯한 생계 가족을 감안하면 약 100만 명으로 추산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서울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같이시민공제가 내놓을 상품안으로는 장기근속 목돈마련 저축공제, 실업급여공제, 상해공제, 퇴직금 마련 목적 공제 등이다.

장기근속 목돈마련 저축공제는 사회적경제기업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통한 직무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고, 경제적으로는 근로자에게 목돈마련 및 대출의 기회를 제공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상품이다. 월납 공제료는 3년 차까지는 본인부담금 10만 원, 지원금 20만 원이며 4년 차부터는 100% 본인 부담이다. 10년 만기시 수령액은 3,660만 원이다. 최대 납입 금액의 5배까지 대출 가능하다.

실업급여공제는 구직활동 지원금, 생활안전 지원금, 재도전 지원금이 있다.

구직활동 지원금은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후, 재취업 할 때까지의 기간동안 충분한 휴식과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제이다.공제료는 월 1만 5,000원이며 월 8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된다.

생활안전 지원금은 프리랜서가 사고 또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하는 경우 재도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제다. 월 20만 원부터 40만 원까지 10년간 부담하며, 초기 3년은 공제조합이 50% 지원해 준다.

재도전 지원금은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자, 대표자가 사고 및 비자발적인 사유로 폐업하게 된 경우 창업자및 대표자가 재도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제다. 월 최소 20만 원부터 최대 40만 원까지 10년간 불입하며, 초기 3년간은 공제조합에서 50% 지원한다.

상해공제는 월 1만 원 납입으로 최대 3,000만 원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금 마련 목적 공제는 가입 후 12개월 경과 후부터 퇴직금공제 적립액의 최대 5배 범위 이내에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목적으로 대출이 가능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중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적립의무와 지급의무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생활동반자 의료공제, 반려동물 의료공제, 사회주택 공공임대주택 전용 보증금 대출, 공유물품 구입 공제, 주택안심케어 공제, 긴급운영자금 상품이 개발 검토 중에 있다.

한편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의뢰해 위맥공제보험연구소가 연구한 ‘서울 시민공제조합 설립방안 및 정책제안 연구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사회적경제조직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사회안전망 보완을 위해 서울시민공제조합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적경제조직은 그 자체로서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그러한 이유로 설립 초기 단계부터 재정적 지원이 있다“면서 ”사회적경제조직은 설립과 존재 자체로 사회적 편익 생산에 대한 역할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는 법적, 제도적, 재정적 지원 장치가 균형적으로 이뤄져 있지 않고, 설립자 개인의 신념이나 소속 근로자의 희생에 상당 부분 그 짐이 맡겨져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연구보고서는 “이 같은 필요에 따라, 사회적 경제조직 당사자인 민간에서부터 그 상호부조적 공제조직을 구축하고, 시민사회가 그 역할에 걸맞는 자원 배분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서울시 시민이 지원하고 참여하는 ’서울시민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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