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분쟁 상담사례, 법률정보 등 수록
[한국공제보험신문=박형재 기자]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직무대행 김종서)이 조합원사의 원활한 하도급대금 수령을 지원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미수령 대처방안』을 발간한다.
조합에서 운영 중인 하도급대금수령 상담센터 업무의 주요 상담사례를 반영하여 조합원이 원수급사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발생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적으로 구비된 하수급인 구제방안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본 책자는 관계 법령 상 보장하는 발주자 직접지급 제도와 원수급사 부실 발생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청구, 전자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신청 등 하수급인이 각별히 주의해야할 사항은 물론 하도급대금의 지급과 관련한 주요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김종서 CIG 이사장 직무대행은 “주택사업경기가 하강 국면인 상황에서 지방에 위치한 중견기업마저 부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연쇄적으로 하도급업체의 자금 사정 또한 악화될 수 있다”며, “하도급대금수령 상담센터의 상시적 운영과 함께 수급사업자인 조합원사 보호를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지속 추진하여, 조합원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해당 자료는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배부할 계획이며, 조합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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