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사업과 소비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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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사업과 소비자보호
  • 최미수 서울디지털대 금융소비자학과 교수 kgn@kongje.or.kr
  • 승인 2019.12.30 0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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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사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비자보호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자주 지적되고 있다. 일반 공제조직은 민영보험회사와 다르게 일률적인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보호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종합적으로 보면 일반공제에 대한 규제는 보험에 대한 규제에 비해 규제의 강도가 약하거나 미비한 측면이 있다. 모집, 자산운용, 재무건전성, 공시, 상품개발 등 부문에서 일반공제의 규제가 약하다. 즉 규제체계 상의 문제점으로 규제 및 감독을 담당하는 기관이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 전문성이 미흡해 소비자보호에 소홀할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규제내용 상의 문제점은 손,생보 겸영으로 리스크의 전이 가능성이 높고 재무건전성 및 영업행위 규제 등에 있어 규제차익이 존재하고 소비자보호에 미흡한 점을 들 수 있다.

EU에서는 보험사업자를 규제, 감독하는 지침에서 보험회사와 협동조합, 상호조합 등의 상호단체를 기본적으로 같이 취급하고 있다. 사업면허와 관련하여 사업형태의 구분은 각국의 역사적 경위와 법제도에 따라 다르나, 협동조합과 상호조합 등 상호단체도 보험자의 사업형태로 되어 있다. 협동조합 단체는 사업체로서 영리회사와 동일하게 취급되며 EU 세제 관련 지침에서도 기본적으로 보험회사와 동등하게 적용받고 있다. 이는 소비자보호가 그만큼 철저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의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의 주체는 보험회사와 마찬가지로 금융감독청으로 되어 있다. 공제조합이 공제사업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규제는 보험사업에 대한 규제와 같을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공제조합 설립 시 면허요건과 재무요건도 동일하며 상품규제 측면에서도 상품가입 대상과 급부 한도액이 정해져 있다. 모집체제 및 감독도 보험회사와 동일하며 자산운용, 책임준비금 적립, 공시 측면에서도 보험회사와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보험조직을 몇 개의 조직으로 구분하며 각 주 차원에서 보험법과 공제보험법이 공제조직을 규율하고 있다.

일본은 협동조합의 공제사업과 공제회의 공제사업을 동일하게 보며 공제라는 명칭하에 보험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대규모 공제를 중심으로 공제가 발달하였다. 일본경제 버블기 때 무인가 공제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것이 계기가 되어 2005년 보험업법 개정으로 공제를 규제대상에 포함시켰다. 개정 보험업법에서는 근거법이 있는 공제, 근거법이 없는 공제, 무인가공제 모두를 보험업법의 규제대상에 포함시키고 선별적으로 보험업법 적용제외의 범위를 지정하였다. 즉 근거법이 있는 공제는 보험업법의 적용을 제외했으나 근거법이 없는 공제, 무인가공제는 보험업법을 적용하고 있다.

공제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은 공제 소비자보호이다. 하지만 재무건전성이나 모집 관련, 상품개발, 예금자보호 관련 내용이 소비자를 보호하기에 미흡한 것은 사실이다. 또한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도 미흡하여 자산운용 위험이 커질 소지가 있고 특히, 저금리 기조하에서 높은 수익률을 위한 투자위험이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공제 소관부처의 한정된 인력으로 다수 공제를 감독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공제사업은 재무건전성, 영업행위, 예금자보호 제도 등의 측면에서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 수준과 비교할 수 있다. 여러 측면에 걸쳐 존재하는 공제에 대한 감독이 미비한 사항이 보완되어야 소비자보호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공제회원은 공제계약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계약하게 될 것이며 예금자보호제도를 통해 공제계약에 대해 한층 두터운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공제는 그동안 보험의 공급이 어려웠던 계층 또는 지역 등에 대해서 위험관리 수단을 제공하는 긍정적 역할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역할은 중요할 것이다. 공제사업에 대한 합당한 감독체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소비자보호는 소홀해질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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