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은보감회, ‘인터넷 보험 업무 감독 관리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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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은보감회, ‘인터넷 보험 업무 감독 관리법’ 제정
  • 김지원 중국특파원 kgn@kongje.or.kr
  • 승인 2019.12.30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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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보험 전반에 대한 명확한 규정
인터넷 보험의 급속한 발전으로, 관리 감독 강화 필요

최근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 은보감회)에서 ‘인터넷 보험업무 감독관리 임시법’을 개정하기에 앞서 ‘인터넷 보험업무 감독관리법 (의견 수렴안)’을 제정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기 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5년 제정됐던 ‘인터넷 보험업무 감독관리 임시법’의 조항 수가 30개였던 데 반해 개정안은 106개로, 신설 조항은 인터넷 보험 전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보험이 급속하게 발전되면서 새로운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에 2015년 감독당국에서 ‘인터넷 보험업무 감독관리 임시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급속히 변하는 오늘날 디지털시대에서 일부 조항은 이미 적용이 어려워져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인터넷 보험업무란 ‘보험기구가 인터넷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경영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경영 주체는 보험기구이며, 보험 기구에는 보험사(상호보험 조직 포함)와 보험중개 기구가 포함된다.

주의할 점은 모든 보험기구가 인터넷 보험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개정안은 보험기구와 직영 인터넷 플랫폼은 합당한 조건을 구비해야 인터넷 보험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영 인터넷 플랫폼이란 보험법인 기구가 법에 따라 설립한, 인터넷보험을 경영하는 정보 시스템을 말한다.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 ‘진입’ 조건은 총 8가지로, 보험기구와 직영 인터넷 플랫폼에서 인터넷 보험업무를 하는 때에는 전용 정보관리 시스템과 핵심업무 시스템을 구비해야 하며, 보험기구 내부의 기타 응용 시스템과 분리되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보험 종사자에 대한 규정도 한층 엄격해졌다. 개정안에는 보험 종사자가 제작한 인터넷 보험 마케팅 내용이 보험 기구의 것과 일치해야 하고, 마케팅 페이지에는 보험기구의 정식명칭, 개인성명, 증서사진 등을 게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인터넷 기술이 광범위하게 응용되면서 기존의 ‘페이단(飞单, 타사에 일을 넘기되 표면상으로는 직접 일을 맡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온라인에서도 만연해졌는데, 이를 원천 금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위 규정들에 따르면 규정이 전반적으로 엄격해지면서 서드파티 플랫폼의 보험 판매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인터넷 보험업계 전문가는 “전문 중개 허가증 신청 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중개기구를 인수할 만한 자금이 없는 때에는 융자를 통해 보험 전문 중개 기구와 긴밀히 협력하는 등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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