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실수에 따른 고객 소송, ‘세무사전문인배상보험’으로 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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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실수에 따른 고객 소송, ‘세무사전문인배상보험’으로 커버
  • 강태구 동경특파원 kgn@kongje.or.kr
  • 승인 2019.12.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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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무사 실수로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 고객이 세무사를 고소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고 닛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세무사가 소송 리스크에 대비해 가입한 배상 보험금 지급은 건수, 금액 모두 5년 전보다 2배로 불어났다. 이는 인터넷의 발달로 납세자들이 세금 정보에 대해 전보다 자세하게 알게 되었으며, 세제가 매년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무사들의 이러한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일본 세무사연합회는 손보회사와 공동으로 "세무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운용하고 있다. 이는 세무사의 업무 실수 등으로 납세자가 세금을 필요 이상으로 납부했을 경우, 손해 본 부분을 배상해 주기 위한 보험이다.

일본 세무사연합회의 조사에 의하면, 2018년도의 보험금지급 건수는 532건으로 전년대비 0.9%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폭이나마 5년 연속 증가 추세이고, 이는 5년 전보다 2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한편 보험금은 고액사고가 없어서 전년 대비 11% 감소한 17억 7,600만 엔으로 파악됐으나 이 수치 또한 5년 전과 비교하면 2.4배 정도 증가된 것이다.

보험금지급액이 가장 많은 세목은 "소비세"이다. 금액·건수 함께 전체의 약 절반(258건으로 약 8억 5천만 엔)을 차지했다.

소비세는 납세액을 엄밀하게 산출하는 "원칙 과세"와 매출액으로부터 일정률을 빼고 간략하게 산출하는 "간이 과세"의 2개의 과세 방법이 있다. 매입 시에 지불한 소비세분을 되찾기 위한 공제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
어느 방식을 사용했느냐에 따라 납세액이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에, 손해를 봤는지 여부는 알기 쉬운 편이다.

일본 세무사연합회는 "고객은 세무사가 어떤 방식으로 업무 처리했는지에 대해 대체로 무관심 편이다. 그러다가 나중에 담당 세무사가 바뀌고 나서, 몇 년 후에 납세자가 알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세무에 대한 설명은 인터넷상에서, 기업 담당자들이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세제가 해마다 복잡해지고 있어, 세무사에 대한 의존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제 혜택이 신설된 "법인세"에 대한 소송은 금액과 건수에서 전체의 약 3할(128건, 약 4억 7,500만 엔)을 차지한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임금 인상을 한 기업의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소득 확대 촉진 세제"의 적용 누락으로 고소당한 사례(54건)이다. 동 세제는 급여의 지불액이 전 사업 연도보다 일정 비율 이상 증가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세무사가 기업이 이 제도의 대상이 되는 줄 몰라서, 세제 혜택을 누락시켰다가, 고소를 당한 경우이다. 이처럼 납세자가 세무사를 고소하는 일이 빈발함에 따라 세무사의 보험 가입이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지급 건수나 보험금 지급액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는 개인 세무사의 약 5할, 세무사 법인의 약 8할이 이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10월 소비 증세의 영향이나 여당 세제 조사회에서의 논의에 따라서는, 앞으로도 기업 세제 혜택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세무사 측도 복잡해지는 세제에 대응키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본 세무사연합회는 세무사가 제도의 변경이나, 흔히 하는 실수 등을 예방하기 위해 연 36시간의 연수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는 정보검색사이트에서 세무사마다 연간 몇시간의 연수를 받았는가 하는 수강실적도 공개된다.

일본 세무사연합회의 관계자에 따르면 “세무사의 고령화가 소송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견도 일부 있다. 연합회 등록자의 평균 연령은 60세를 넘어, 경력이 40년 이상 되는 사람이 전체의 10% 가까이 된다.”면서 "비즈니스가 고도화되고, 세제가 점점 더 복잡해지면서, 고령의 세무사는 좀처럼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구조로 변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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