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손해배상 공제.책임보험 본격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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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손해배상 공제.책임보험 본격시행
  • 김장호 기자 webmaster@t485.ndsoftnews.com
  • 승인 2019.12.23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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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6개월 계도기간 거쳐 내년 본격시행
위반시 과태료 2,000만원 부과

2020년부터 개인정보 손해배상 공제 및 책임보험 가입 본격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올해 6월부터 시행된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안착을 위해 올해 말까지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보험(또는 공제) 가입 및 준비금적립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 제도의 도입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나, 계도기간 종료 후 내년부터는 집중 점검을 통해 위반사업자들에게 과태료(2천만 원) 부과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제재도 진행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는 ① 온라인을 통해 영리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②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자, ③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다만, 이들 사업자 중 전년도 10월부터 12월(3개월)동안 저장·관리되고 있는 일일평균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1천명 미만이거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새로이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손해배상 보장책임제도를 준수하는 방법으로는, ①보험사들이 판매하는 관련 보험상품 가입, ②소프트웨어 공제조합이 판매하는 관련 공제상품 가입, ③자체 준비금 적립이 있다.

한편, 현재 보험업계에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보험 가입을 위해 별도의 전용상품(상품명: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Ⅱ))을 출시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공제조합은 관련 공제상품(상품명: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 공제)을 출시하여 판매하고 있다

보험료와 공제요금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저장·관리 건수와 매출액에 따라 차등 설정한 최저가입금액, 가입하는 사업자가 설정한 자기부담금 수준 등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월 5만원에서 100만원 수준이며, 보험사들 또는 소프트웨어 공제조합 별로 요율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손해배상 보장책임 대상사업자들은 세부사항 등에 대해 보험사들 또는 소프트웨어 공제조합 별로 비교한 후 가입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최성호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은 “소중한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이용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자가 사전에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을 통해 신뢰를 쌓아야 할 때”라고 밝히고, 연말까지는 대상 사업자 모두 보험·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 조치를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보험료는 가입대상자의 최저가입금액 및 자기부담금 설정 수준, 보험회사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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