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단기보험 도입 보험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폐기 위기
상태바
소액단기보험 도입 보험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폐기 위기
  • 김요셉 기자 webmaster@t485.ndsoftnews.com
  • 승인 2019.12.16 07: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법안 소위에서 논의 조차 못해
국회 일정상 법 통과 쉽지 않아
국회 정무위 검토의견서’보험업 활성화 위해 바람직한 입법‘밝혀

소액단기보험 도입을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 더불어민주당)은 지난2월15일에 소액단기보험업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법률안은 지난 8월22일 제 370회 국회 임시회의 제 1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회부된 이후로 진척 사항이 없다.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원회에서 논의 조차 된 바가 없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국회 일정을 보면 법 통과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액단기보험 전문보험사에 대한 자본금요건 완화’에 관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검토의견에 따르면 “현행법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함으로써 보험업을 시작할 수 있고(보험종목의 일부만을 취급하려는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자본금 또는 기금의 액수를 다르게 정할 수 있음), 보험업을 경영하기 위해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보험종목의 재보험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제4조 및 제9조)”면서“그러나 반려동물보험, 여행‧레져보험 등 소규모‧단기보험 등 리스크가 낮은 보험만을 취급하려는 경우에도 최소 50억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이 필요하여 소액단기보험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려는 사업자의 보험업 진입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검토의견은 ” 이에 개정안은 소액단기보험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려는 보험회사의 경우 자본금을 3억원 이상으로 하향하면서도 소액단기보험 전문회사가 다른 보험회사의 책임을 분담하는 재보험을 당연히 취급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보험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춰 신규업자의 진입 가능성을 높이고 시장의 수요에 따른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과 보험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바람직한 입법방향으로 보인다“고 피력했다..

한편 보험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개정이유에 대해 “소액단기보험 전문보험사에 대하여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금융시장의 변화 및 금융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소액단기보험업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단서 및 제9조제2항)”이라고 밝히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