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제보험으로 사회안전망 확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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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제보험으로 사회안전망 확충하자
  • 류근옥 서울과학기술대 명예교수 kgn@kongje.or.kr
  • 승인 2019.12.16 0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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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역민을 위한 공제 필요
법적 제도적 장치 강화로 사회 안전망 확대

보험은 주로 가진 자를 중심으로 발달해 왔다. 그래서 보험은 부자들의 재산이나 생명 그리고 그들의 건강과 노후생활을 보장해 주는 역할을 잘 하고 있다.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나라별 보험시장 규모를 발표하는 스위스재험사(Swiss Re)의 자료를 보면 선진국 혹은 OECD 국가 중심으로 보험시장이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8년 기준으로 10대 경제 대국이 세계보험시장의 75.4%를 점유하고 있다. 미국은 28.3%를 점유하면서 세계 1위이며 우리나라는 3.45%의 점유율로 7위이다.

반면에 저소득 혹은 개발도상 국가들은 인구가 많고 재난이 빈번하여도 보험시장 규모는 매우 적다. 가진 것이 있어야 보호해야할 부나 신체적 가치가 있고 또한 가진 것이 있어야 보험료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험시장은 그 나라 국민소득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발전한다.

마찬가지 이유로 선진국 내에서도 보험의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오늘날 자유경쟁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부의 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외견상 보험선진국인 우리나라에서도 자세히 보면 전통시장의 소상공인, 저소득자 및 대부분 청년들 그리고 중소기업들은 보험의 보장으로부터 먼 거리에 있다.

그들이 보험의 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유는 비싼 보험료 부담 때문이다.
소득이 적어 매달 생활하기도 빠듯한데 보험은 무슨 보험이냐는 얘기다. 그래서 소상공인의 경우 재래시장에 화재나 폭발사고가 발생하면 그들 상당수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 파탄으로 이어지고 회생할 힘을 잃는 경우가 많다.
최근 뉴스나 신문보도에 따르면 전통시장의 많은 점포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게다가 점포 대부분은 낡은 건물로 화재 발생에 매우 취약하다. 이는 우리 사회의 매우 안타까운 그림자이다.

그래서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자를 위해 사회안전망 확대 차원에서 정부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여건을 확대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재래시장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제조합을 만들어 이를 통해 보험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이다. 이부분은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품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다. 하지만 보장한도가 건물 3,000만 원, 동산 3,000만 원으로 최고 6,000만 원이라는 핸드캡이 있다. 따라서 보장한도를 더 늘려주면 재래시장 소상공인의 안전망 확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방법은 지자체가 공제보험을 만드는 것이다. 국가가 저소득자에게 민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하여 보험료 부담을 낮추어 주는 방법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보조금은 저소득층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고, 정부의 복지예산 증가는 국가 경제의 활력을 빼앗을 가능성이 크다. 복지예산을 증가하려면 세금인상은 불가피하고 이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비영리 공제보험을 만들면 민영보험에 비하여 보험료를 낮출 수 있어서 지자체 거주민의 보험가입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사회적 안전망이 확충되는 효과도 발생한다. 물론 공제보험도 운영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운영자의 도덕적 해이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부실해질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자체가 거주 시민들을 위한 자율적 공제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지자체는 그들의 자산관리와 소속 공무원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을 조직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웃 일본에서는 지자체가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공제보험을 설립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이 규정하고 있고, 그 결과 지자체 공제보험 가입자들은 필요한 세제 혜택을 민영보험 가입 경우와 동등하게 받을 수 있다.

제도적 미비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가 주민을 위한 공제보험을 운영하는 사례가 최근에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른 소위 ‘내일채움공제’를 위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의 운영 주체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정하면서 지자체는 배제하고 있지만 강원도는 공단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공제조합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세제 혜택은 제대로 못 받고 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서도 공제회를 설립하여 지자체의 건전한 재정 운영과 지방재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을 위한 공제조합 설립은 정하고 있지 않다. 아울러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서도 지자체의 공무원 또는 지방행정사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들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한 공제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지자체가 주민을 위한 공제보험을 운영할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소득세법상 세제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의 경우처럼 지자체가 사회적 안전망을 저소득 계층에게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그 지역 주민 등을 위해 공제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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