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은보감회, ‘중화인민공화국 외자 보험사 관리 조례 시행 세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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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은보감회, ‘중화인민공화국 외자 보험사 관리 조례 시행 세칙’ 개정
  • 김지원 중국특파원 kgn@kongje.or.kr
  • 승인 2019.12.16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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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6일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 은보감회)에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외자 보험사 관리 조례 시행세칙 (이하 시행세칙)’을 발표했다.
10월 15일 “국무원의 ‘중화인민공화국 외자 보험사 관리 조례’ 및 ‘중화인민공화국 외자 은행 관리 조례’ 개정에 관한 결정”이 정식 발표된 이후 외자 보험사의 진입 규제가 완화됐는데, ‘시행세칙’에 대해서도 이에 상응하는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시행세칙’이 개정되면서 우선 외자 인보험사의 외자 비율 제한이 완화됐다. ‘시행세칙’ 제3조는 ‘외국 보험사와 중국의 회사, 기업이 공동 출자해 중국 국경 내에서 인보험 업무를 영위하는 합자(合资) 보험사를 설립한 때에는 외자 비율이 주식 총 수의 51%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개정됐다. 개정 이전에는 50%를 초과해서는 안 됐다. 또한 ‘중국은행 ·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더 나아가 은보감회는 위의 현행 ‘시행세칙’의 규정에 대해, 추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개정하여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일례로 지난 12월 9일 은보감회에서 발표한 ‘합자 생명보험사 외자 비율 제한 취소 시점에 관한 통지’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부터는 외자 비율에 관한 제한이 전면 폐지될 예정이다.

외자 보험사 진입 규제도 완화됐다. “국무원의 ‘중화인민공화국 외자 보험사 관리 조례’ 및 ‘중화인민공화국 외자 은행 관리 조례’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시행세칙’’에서도 더는 ‘외자 보험사 설립 신청 전 중국 국경 내에 대표기구를 설립한 지 2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항과 ‘30년 이상 보험업무를 경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외자 보험사는 1개사 이상의 정상적으로 경영되고 있는 보험사를 주요주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여기서 주요주주란 지분율이 가장 큰 주주와 법률, 행정법규, 은보감회에서 규정한 기타 회사 경영관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주주를 가리키는 말이다. ‘시행세칙’에 따르면 외자 보험사 주요주주는 지분 취득일로부터 5년 동안 지분을 양도하지 않을 것을 보증해야 하며, 보유 지분을 축소하거나 중국 시장에서 퇴출하고자 할 때에 주주의 의무를 이행하는 한편 보험사의 상환능력이 관련 규제에 부합한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합자 보험사 감독에 관한 규정도 통일됐다. ‘시행세칙’에 규정되어 있던 외자 보험사 지사 관리에 대한 조항이 폐지되고, 중국 보험사 지사와 마찬가지로 ‘보험회사 지사 시장 진입 관리법’ 등 관련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합자 보험사 중국 신청인의 조건 및 관리에도 동일하게 ‘보험회사 주식관리법’이 적용된다.

은보감회 책임자는 " ‘시행세칙’의 개정으로 더 많은 외자 보험사들이 중국 시장에 진입해서 상호간의 경쟁을 통해 좋은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하면 더욱 다양한 금융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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