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사업자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감독업무 수행하는데 한계
인허가 사업자 모두 검사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인허가 사업자 모두 검사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원장 박종화 )의 업무범위가 확대된다.
인가를 받은 공제사업자만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사를 받을 수 있던 것을 허가를 받은 공제사업자도 자동차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바른미래당 주승용의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현행법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의 수립 지원 및 연구 등을 수행하고, 사업용 자동차 공제사업자의 체계적인 감독을 위하여 검사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면서“그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사업자는 같은 법에 따른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에, 진흥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인가를 받은 공제사업자로 한정되어 있어 공제사업자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감독업무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발의안은 또한 “진흥원은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와 공제 민원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맺은 업무협약에 근거하여 공제 분쟁조정위원회 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분쟁조정에 대한 공신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이에 진흥원이 수행하는 업무 범위에 ‘다른 법령에서 진흥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를 추가하고, 검사 대상 공제사업자 범위에 관련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기관을 명시함으로써 공제사업자에 대한 검사 업무를 체계화하고 공제 분쟁조정업무에 공신력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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