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 회원저축 이자율 대폭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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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 회원저축 이자율 대폭 인상
  • 박형재 기자 parkhyungjae@kongje.or.kr
  • 승인 2023.10.3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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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저축연금상품 이자율 5%대로 변경
회원퇴직급여, 月100만원씩 20년 납입시 4억원 수령
퇴직급여 가입 이력있는 예비역도 공제상품 가입 가능

[한국공제보험신문=박형재 기자] 군인공제회(이사장 정재관)가 회원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해 회원저축상품 이자율을 모두 인상한다. 회원퇴직급여 최대 가입 구좌를 늘리고, 내년부터는 연금형 목돈수탁저축도 선보일 예정이다.

군인공제회는 회원퇴직급여 이자율을 기존 4.70%에서 0.20%p 높은 4.90%로 인상할 계획이다. 대의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내년 창립 40주년(2월 1일)부터 인상된 이자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회원퇴직급여는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 상품으로 저율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월 100만원을 20년 저축 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4억원을 수령할 수 있다.

또한, 군인공제회는 연금식 분할급여 이자율을 11월 16일부터 4.70%에서 0.30%p 높은 5.00%로 인상한다. 연금식 분할급여는 분할지급 기간(5년~30년, 5년 단위)과 지급 방식(매월/매년)을 상황에 맞게 설계할 수 있어 전역을 앞둔 회원들에게 인기가 많다. 최근 기대수명이 높아지면서, 제2의 연금처럼 연금식 분할급여를 상담하는 회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군인공제회는 목돈수탁저축 이자율을 11월 16일부터 인상한다. 예금형의 경우 1년 만기는 4.90%에서 5.00%로, 2년 만기는 5.00%에서 5.20%로 인상할 계획이다. 그리고 적립형은 4.90%에서 5.00%로 인상한다.

한편, 군인공제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회원퇴직급여의 가입한도를 최대 300만원(600구좌)으로 증좌할 예정이다. 군인공제회는 회원들의 요구에 따라 회원퇴직급여의 가입한도를 2018년 200구좌(100만원), 2019년 300구좌(150만원), 2022년 400구좌(200만원)으로 늘려왔다.

물가인상 및 급격한 실물경제의 가격 상승으로 전역 시 필요한 목돈 금액의 기준이 높아진 것이 가입한도 증액 요구의 주요 이유로 꼽힌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는 연금형 목돈수탁저축도 선보일 예정이다. 이 상품은 연금식 분할급여와 같이 원리금을 일정기간동안 분할하여 지급받는 것으로 안정적인 노후설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군인공제회 정재관 이사장은 “회원의 모든 저축상품 이자율을 인상할 수 있었던 것은 군인공제회가 견조한 경영실적 달성, 기업신용 최고등급 획득하는 등 재무상태가 매우 튼튼하기 때문”이라며, “회원들의 현역시절은 물론, 전역 후에도 건강하고 풍요로운 생활이 이어질 수 있도록 회원 맞춤형 복지제도를 지속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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