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피해 소비자보호 보험·공제가입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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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피해 소비자보호 보험·공제가입 의무화된다
  • 김요셉 기자 webmaster@t485.ndsoftnews.com
  • 승인 2019.11.25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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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의원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해식품 피해 소비자 보호 목적
영업자는 반드시 공제 또는 보험에 가입해야

위해식품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제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지난 9월 25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위해식품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오제세 의원은 개정이유에 대해“최근 부화 중지된 저질 계란의 대량 유통사건이나 병든 소를 도축하여 학교 급식업체나 식당 등에 납품한 사건 등 식품 등의 위해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현행법에서는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식품 등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위해식품 등의 판매를 금지하며, 유통 중인 위해식품 등은 회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해식품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한 내용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오제세 의원은 “따라서, 소비자가 위해식품 등으로 입은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절차 진행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그 액수가 치료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에 영업자에게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위해식품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살펴보면 제44조의2(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을 신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식품등의 위해로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이어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 가입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하여,소비자보호를 위한 손해배상책임을 의무화하고 있다. 나아가, 제안하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공제’를 영업자동업조합 공제회 공제사업 범위에 추가하고, 공제규정의 필수 내용과 인가 절차, 보험업법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명확히 하는 등 기존 「식품위생법」공제관련 규정을 보다 체계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오의원 등 제안의원들은 본 법률안이 입법화될 경우, 보다 향상된 소비자 보호 수단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통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본 법률안에 대한 국회 검토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당국인 식약처와 그 외 관계부처, 식품산업 관계 단체 등은 식품위해에 따른 소비자 보호 취지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감하면서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관련 단체인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대한제과협회 등은 소비자 보상에 따른 영업주의 경영상 어려움이 보험가입 의무화로 오히려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본다면서 환영의 의사를 보이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도 보험·공제 가입 의무화 범위가 필요한 범위로 제한되는 것을 전제로 긍정적 의견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반면, 한국외식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과잉금지 등 법원칙 위배, 영업자의 추가적인 비용부담 및 전가에 따른 물가상승 우려, 소상공인의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표하고 있다.

감독당국도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우선 직접 감독당국인 식약처는 “식품 위해에 따른 소비자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보험 및 공제가입을 의무화하려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식품산업 및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일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인접한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안과 같이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화는 계약자유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며, 의무가입 영업자의 범위, 보험·공제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 규정을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필요성은 인정되나, 규제순응 수준이 고려되어 있지 않은 일률적 적용이어서, 입법목적 성취가능성이 낮다.”고 하여, 규제순응 수준의 고려에 따른 입법보완이 필요하다는 ‘필요 인정, 보완 필요’의 중도적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위와 같이, 관계 부처는 물론, 관련 단체들의 의견도 다양하여, 법률안 통과가 쉽지만은 않은 가운데, 위맥공제보험연구소의 이석구 수석연구원은 “의무적 보험·공제 도입으로 소비자 피해를 보다 간소한 절차로 보장하여 보상을 실질화하고, 영업자들이 배상에 따른 경영상 곤란이라는 유동적인 상황에 빠지는 것을 막는 등 본 법률안은 큰 의미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 대해 당국과 관계 단체들이 대부분 동의하는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다만, 여러 가지 이견이 존재하는 지점인 영세업자의 부담 가중이라던가, 그에 따른 규제순응 정도, 의무대상자인 영업자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하위법령에 위임되는 등의 문제는 보완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안으로 보완되어, 큰 틀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고 하여, 법률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 각 부처 및 관련 단체가 대부분 긍정적인 만큼, 보완을 통한 법률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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