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화재공제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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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화재공제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
  • 김요셉 기자 kgn@kongje.or.kr
  • 승인 2019.11.25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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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한도 및 보상금액이 낮아 경쟁력 미흡
경기도 자체 전통시장상인 보상상품 지원

전통시장화재공제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운영중인 ‘전통시장화제공제’상품의 가입율이 2018년 기준, 채 6%가 안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9월 22일 새벽 발생한 동대문 제일 평화시장 화재로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전국의 전통시장들이 이처럼 크고 작은 화재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어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2019년 상반기 기준, 전통시장화재공제 가입자수는 전체 점포 21만여 개 가운데 8% 수준인 17,000여 점포이다. 지난해 말 대비 약 2%P 증가에 그치고 있다.
전통시장화재공제의 가입이 저조한 것은 보상한도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최대보장한도는 6,000만 원에 불과하다.

2019년 1월 강원 원주 미로시장 화재의 경우, 피해액 41억 원이 발생했다.
그런데 지급공제금은 약 3억 7,000여만 원으로 점포당 평균 1,400만 원에 불과했다.

전통시장화재공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중소기업벤처기업부가 주무부처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위탁운영하고 있다.

2016년 대구 서문시장 화재사고를 계기로, 민간보험사가 부담하기 어려운 전통시장의 화재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개발해, 2017년부터 공제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전통시장화재공제회는 자본금 확충을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 중이나 여의치가 않은 실정이다. 2019년 4월 ‘전통시장 화재공제 자금 정부 지원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2소위원회 논의에서 통과 실패했다.

예산편성을 하는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시장상인들이 상호부조를 통하여 사적재산보호를 추구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대하여 정부의 자금을 지원할 근거가없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국회 기재위 또한, 예산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법통과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경기도가 내년부터 지역상인들을 위한 자체 전통시장·상점가 대상 화재패키지보험 지원을 실시키로 함에 따라, 전통시장화재공제의 경쟁력은 더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기도의 내년도 ‘화재패키지보험’의 점포당 보험료는 14만 2천 원으로 책정돼 기존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보험료에 비해 절반가량 저렴하다. 무엇보다 보험료를 도와 시군이 각각 30%, 상인들이 40% 부담 시 상인들의 실제 자부담액은 5만6,800원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보상한도를 1억 원으로 책정했으며, 보상기준도 감가상각을 적용하지 않은 재조달가액(원래대로 완전하게 복구하는 비용)으로 맞춰 현실적인 재기발판을 마련하는데 주력했다.

경기도 소상공인과 김지아 주무관은 “도는 내년 사업 시행을 위해 2020년도예산안에 도비 2억6백만 원을 책정하였으며, 예산 범위 내(약 5,000개 점포)에서 지원할 계획”이라면서“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호응이 좋을 경우 더 확대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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