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공제기관 재보험 적극 활용해야
상태바
국내공제기관 재보험 적극 활용해야
  • 김요셉, 김장호 기자 kgn@kongje.or.kr
  • 승인 2019.11.18 07: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험 분산 및 리스크 관리로 공제조합의 경영안정성 도모
자기책임액 일정한도로 제한 필요...

국내 공제기관의 계약인수 규모가 확대되고 보유위험의 규모가 증대됨에 따라, 거대위험의 분산 및 경영안정성 도모를 위해 재보험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본의 페츠퍼스트 소액단기보험사가 Solvency Margin(지급여력비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자 부정계상으로 결산현황표 등을 허위 기재한 법령 위반을 근거로 일본 금융청으로부터 3개월 업무정지 및 업무개선 명령을 부과받은 이유에서다. 이 회사는 2018년 5월 중순의 결산작업에서 추산한 솔벤시마진 비율이 증자 이후에도 건전성 기준에 이르지 못하자 재보험을 통한 지급여력비율 개선을 권고 받았음에도 적정한 재보험정책을 운영하지 않고 계약 플랜의 증액과 미경과월수를 조정하는 가상의 계약데이터를 생성하고 의도적으로 미경과보험료를 과대계상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독단으로 진행했다고 밝혀져 결국 2019년 10월에 3개월의 업무 정지 명령이 부과되었다.

국내에서도 현재 공제기관이 보유공제에 대해 리스크전가방안으로 재보험을 가입하는 비율은 전체의 5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내 공제기관의 재보험 가입이 저조한 이유는 공제기관이 성장세는 꾸준하나 보유위험관리 전문역량은 그만큼 뒤따르지 못해 감수할 수 있는 위험의 규모와 보유위험에 대한 누적관리가 부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사고발생시 지급될 공제금(보상한도액)을, 보유한 위험준비금으로 감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재보험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가입을 주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위맥공제보험연구소는 “재보험은 공제조합이 조합원과 계약한 위험의 일부를 다시 외부로 전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를 불필요한 비용 지출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곳도 존재한다. 재공제의 취지는 사고가 발생되면 공제금을 회수하는 것이 목적이 맞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재공제는 미래에 대한 유동성을 줄일 수 있는 경영환경을 제공하는 역할이 더 크다.”면서 “사고가 없으면 수익이 많이 발생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수익이 줄거나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 해마다 그 편차가 크면 공제사업을 기획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러나, 재공제는 향후 공제 수익에 대한 편차를 줄일 수 있고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재공제는 공제조합의 계획을 수립하고 달성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보험은 공제기관이 인수한 계약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보험회사에 부보하는 것을 말하며, 출재회사가 재보험료를 재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로서 재보험자로부터 재보험금을 회수하는 쌍무계약의 하나이다.

사이먼리재보험중개법인의 윤경상 부장은 ”재보험은 보험경영과 관련한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고 원수보험자의 포트폴리오(계약집단)를 평준화하고 위험을 분산할 목적으로 생긴 제도“라면서 ”각각의 수요에 적합한 여러 재보험 형태를 공제기관도 활용함으로써 공제기관의 경영안정과 조합원의 위험부보니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경상 부장은 재보험 가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실제의 포트폴리오는 공제요율(순요율)을 적정하게 부과하더라도 매년 반드시 사업실적이 안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보험을 이용하여 예측 가능한 규모를 훨씬 초과하는 대형재해가 발생한 때 자기책임액을 일정한도로 제한하는 등 위험의 평균화를 갖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공제운영의 안정화에 불가결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