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공제조합, 소프트웨어진흥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위한 서명운동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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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공제조합, 소프트웨어진흥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위한 서명운동 펼쳐
  • 김요셉 기자 webmaster@t485.ndsoftnews.com
  • 승인 2019.11.1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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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사장 최진우)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위한 서명운동 펼치고 있다.

소프트웨어진흥법 전부 개정안은 지난해 11월30일 국회에 상정된 이후 현재 계류중에 있으며,연내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을 비롯한 소프트웨어 산업계가 서명운동에 나선 것이다.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최진우이사장
최진우 이사장

현행법은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규제 중심으로 지난 2000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된 이래 28차례 일부 개정만 이뤄져 그동안 법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선진화,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과 인재 양성, 소프트웨어 융합과 교육 확산 등에 대한 내용들이 신설‧강화됐다.

이에 따라 기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소프트웨어진흥법으로 변경되며, 조문이 47개조에서 93개조로 대폭 확대된다.

소프트웨어진흥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창업 지원 강화,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보호, 산업계 수요에 대응하는 소프트웨어인재 양성, 기초‧융합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지원 근거 등이 신설된다.

소프트웨어 중심의 경제·산업체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모든 산업의 소프트웨어 융합 촉진 지원, 국가 차원의 소프트웨어 안전관리 제도화, 개인의 소프트웨어 역량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 활성화 추진 근거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생태계를 선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명확화, 과업 변경‧추가시 적정대가 지급, 원격지개발 활성화 등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제도 혁신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민간의 자본‧기술을 활용한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근거가 신설되고, 늘어나는 소프트웨어사업 분쟁에 대비해 분쟁의 신속‧효과적인 해결을 위한 소프트웨어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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