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공제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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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공제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 김요셉, 김장호 kgn@kongje.or.kr
  • 승인 2019.11.11 08:3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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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공제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와 한국교육안전공제회의 갈등이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그 결과가 교육계 공제업무 전반에 미칠 것으로 보여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31일 의정부지방법원은 (사)한국교육안전공제회(이하 “교육안전공제회”)에 대해 벌금 1천만원, 이사장 심OO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판결을 하였다.

교육안전공제회는 『민법 제32조』 및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얻어, “여행자공제, 현장실습안전공제” 등의 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계 공제회는 교육시설재난공제회를 비롯해 학원안전공제회, 학교안전공제회 등이 있는데, 이들은 최초에는 교육안전공제회와 동일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립되었다. 이후 학교안전공제회의 경우 2007년 특별법 제정이 있었으며,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경우 지난 10월 특별법이 제정되어 법정법인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다.

이들 교육계 공제기관간의 관계는 그 법적 지위의 다름에도 불구하고, 애초 서로 다른 영역을 공제업무로 하면서 상호보완의 분화된 공조관계였던 것으로 보인다.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장의 관리책임 중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보장성 공제, 교육시설재난공제회는 시설물 등에 대한 재물보장성 공제, 학원안전공제회는 학원내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보장성 공제, 교육안전공제회는 상해보장성 공제사업을 운영하였다. 이렇듯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되어오던 관계에서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가 여행자보험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면서 교육안전공제회와 사업영역이 일부 겹치면서 갈등이 폭발했다는 것이 교육계 중론이다.

여행자공제 사업을 시작한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는 2017년 3월 교육안전공제회를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가 있다면서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검찰이 무혐의로 불기소 처리함으로 종료되는 듯하였다. 그러나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는 2차 ⦁ 3차 고발을 이어가면서 결국 교육안전공제회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까지 이르렀다. 이에 현재 교육안전공제회는 항소를 진행 중에 있다.

교육안전공제회 관계자는 “교육안전공제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았다. 현 제도상 공제사업자에 대해서는 각 주무부처가 허가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주무부처의 판단에 따라 민법 또는 특별법에 근거하여 공제회의 설립을 허가 ⦁ 감독하고 있다.”면서, “원심판결이 확정될 경우 주무부처의 허가를 믿고 공제회에 가입한 수많은 회원들과 주무부처의 감독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한 공제사업자까지 그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수익사업 때문에 같은 교육부 소관 공제회를 수차례 고발하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 학교안전공제회도 예전의 처지를 돌아봐야 한다. 그들도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출발한 똑같은 처지의 법인 아니었나”고 하면서 공제기관간 협조관계가 깨지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 하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1심에서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나왔는데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실제로, 상당수의 공제기관들은 설립당시‘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는 일반적 지위에서 출발한 바 있어(아래 표), 위 교육계 관계자의 이해가 아주 근거가 없지도 않다. 또한, 이전 교수공제회 사건 등 소비자 피해가 극심하여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적용이 적극 필요했던 상황과 달리, 현재의 갈등은 그 본질이 법적 근거나 지위의 다름에 있지 않고, ‘업역다툼’에 불과하다고 폄하되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민법을 근거로 하여 출발한 공제법인들>

이러한 교육계 공제사업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위맥공제보험연구소 김형기 대표는 “교육안전공제회의 공제사업에 대한 확정 판결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의 사각지대에 학교나 학생들이 급작스레 방치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더 시간을 갖고 공제회에 대해 숙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여타 공제회 또는 조합 등 공제기관들의 공제사업에 대해서도 법률상 문제가 있는지 내외부적으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문제가 있다면 신속한 보완·개선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교육안전공제회에 대한 교육당국의 ‘유사금융상품’ 이용이라는 주홍글씨 낙인은 바람직하지 않다. 1심 판결에서도 인정되었듯 교육안전공제회의 공적기능은 평가절하되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교육안전공제회가 기여해왔던 공적기능이 교육안전공제회의 지위가 흔들림으로써 훼손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교육당국이 해야 할 역할이다. 이전 교수공제회 사건과는 달리봐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교육당국과 주변 교육계 공제기관간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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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영 2019-11-12 15:57:31
와 글 어렵게도 써놨네... 교육청 허가를 받아도 안된다고?

이진화 2019-11-12 15:54:11
이게 당췌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잘 안가네요. 무슨 기사가 이런건지 내용이 중구남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