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단기보험 전문회사 요건 구체화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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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단기보험 전문회사 요건 구체화 검토 필요
  • 김요셉 기자 webmaster@t485.ndsoftnews.com
  • 승인 2019.11.04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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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단기보험 자본금완화요건,국회정무위원회 검토의견
보험기간,보험금등 단기에 맞는 조건 명시 필요

소액단기보험 전문회사의 요건을 구체화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소액단기보험 전문보험사 설립에 관한 자본금요건 완화와 관련,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개정안에서는 자본금 하향 대상이 되는 보험회사에 관하여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 보험기간, 보험금의 상한액, 연간 총보험료 상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보험회사”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이러한 표현만으로는 자본금 하향 대상을 소액단기보험 전문회사로 한정하려는 개정안의 취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법률에 소액단기보험 전문회사와 관련된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험전문가들은 ”지극히 타당한 지적이다“면서”소액단기보험회사의 범위를 보다 특정하여 제시할 필요 있고, 이는 법률에 주요한 내용을 정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하여 또는 세부적인 사항이어서 바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것이어서, 법구조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소액단기보험회사의 명칭에 걸맞게, “2년 이하, 1억 5천만원 이하의 소액이며 보험기간 단기의 조건을 만족하는 보험회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보험회사”로 한다면, 보다 명확하게 법률로서 그 취지를 밝히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 보험업법은 제2조제1항17호에서 소액단기보험업에 대해 “이 법에서 "소액 단기 보험업"이라 함은 보험업 중 보험 기간이 2 년이내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이며, 보험금액이 천만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보험(시행령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다)만 인수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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