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시대 마이데이터도입,인슈어테크 시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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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시대 마이데이터도입,인슈어테크 시장 확대
  • 김요셉 기자 webmaster@t485.ndsoftnews.com
  • 승인 2019.10.28 0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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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신용정보법 개정대비 마이데이터산업 도입 구체화
빅데이터산업 활성화로 인슈어테크 시장 확대
데이터산업 진입장벽 완화, 핀테크 활용한 신사업 추진 용이

4차산업혁명의 흐름속에서 마이데이터 산업도입이 본격화 되면서 데이데를 활용하는 인슈어테크 시장이 열릴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신용정보법 개정에 대비해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을 구체화하고 있다.

마이데이터가 도입되면 데이터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흐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빅데이터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마이데이터란 개인이 직접 금융기관과 통신사, 병원 등에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3의 업체에 전달해 새로운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데이터 이동권’ 개념이다.
보험과 첨단기술을 접목한 인슈어테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산업활성화가 급선무다.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한 마이데이터 산업의 도입은 인슈어테크를 활성화하기 위한 토대를 만드는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 16일 ‘데이터 표준 API’워킹그룹 첫 회의 및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에서“4차산업혁명의 흐름속에서 새로 도입되는 마이데이터산업은 운영절차,규율 체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면서“금융회사 등 정보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가 안전하게 전송될 수 있도록 법적.기술적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위는 “데이터 표준화,API구축 등은 마이데이터 산업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틀이 된다”면서“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데이터 항목의 정의.분류기준을 표준화하여 데이터 유통.분석시장이 원활히 형성 될 수 있도록 기여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이터업체 관계자들은 “데이터 경제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봅,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면서“마이데이터 산업이 개인의 정보주권을 더욱 강화하고 혁신적인 데이터 산업 생태계를 조성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위관계자는 “정부는 데이터 산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혁신 사업자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프라로 데이터 표준 API도입을 추진하겠다”면서“마이데이터 등을 비롯한 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도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사 관계자는“데이터 이동 활성화 등에 따른 보험상품의 비교.공시 강화는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제조 방식을 변화시켜 보험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라면서“API도입,데이터 표준화 등으로 데이터산업 진입장벽이 완화되어 핀테크를 활용한 신사업 추진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마이테이터 산업 도입시 데이터가 안정적으로 제공 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제1차 데이터 표준 API워킹그룹을운영한 바 있다.

금융위는 또한 지난 16일 신용정보법 개정 및 시행에 대비하여 데이터표준 2차 워킹그룹을 출범하고 데이터 업계 간담회를 개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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