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요구
최신장비 도입을 통한 지하시설물 정확도 제고 목적
최신장비 도입을 통한 지하시설물 정확도 제고 목적
공간정보산업협회는 지난 9월 19일에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지하공간정보 통합구축방안’후속 조치로 지하시설물의 정확도 향상제고를 위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을 요구하는 안을 제출했다.
이 개정요구안은 지하시설물을 탐지할 경우 ‘기존 금속탐지기만’에서 ‘비금속관로도 탐지할 수 있도록’ 최신장비 도입을 통한 지하시설물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다.
이 개정요구안은 해당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하시설물 측량업 등록장비 개선을 통한 정확도 향상을 위한 것으로, 현행 지하시설물 측량업 등록장비 기준에 금속탐지만으로 등록 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비금속탐지기도 지하시설물 측량업 등록 장비로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장비 기준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행 측량기기 성능검사 항목과 측량기기별 성능기준에 금속탐지기만 등재하던 것을 측량기기 성능검사 항목과 측량기기별 성능기준에 비금속탐지기도 성능검사와 성능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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