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협회, 정확도 향상제고 위한 법령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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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협회, 정확도 향상제고 위한 법령개정 요구
  • 김요셉 기자 webmaster@t485.ndsoftnews.com
  • 승인 2019.10.14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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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요구
최신장비 도입을 통한 지하시설물 정확도 제고 목적

공간정보산업협회는 지난 9월 19일에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지하공간정보 통합구축방안’후속 조치로 지하시설물의 정확도 향상제고를 위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을 요구하는 안을 제출했다.

이 개정요구안은 지하시설물을 탐지할 경우 ‘기존 금속탐지기만’에서 ‘비금속관로도 탐지할 수 있도록’ 최신장비 도입을 통한 지하시설물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다.

이 개정요구안은 해당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하시설물 측량업 등록장비 개선을 통한 정확도 향상을 위한 것으로, 현행 지하시설물 측량업 등록장비 기준에 금속탐지만으로 등록 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비금속탐지기도 지하시설물 측량업 등록 장비로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장비 기준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행 측량기기 성능검사 항목과 측량기기별 성능기준에 금속탐지기만 등재하던 것을 측량기기 성능검사 항목과 측량기기별 성능기준에 비금속탐지기도 성능검사와 성능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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