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호부조회사, 보험중개회사 인수로 보험업 진출 발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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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호부조회사, 보험중개회사 인수로 보험업 진출 발판 마련
  • 김지원 중국특파원 webmaster@t485.ndsoftnews.com
  • 승인 2019.10.14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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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부조 워터드롭, 허청손해사정 지분 99.98% 취득
보험회사 영업허가 심사 기준 엄격해져
워터드롭 상호부조 보유 빅데이타 손해사정에 활용

최근 중국에서는 상호부조 플랫폼들의 보험 업계 진출 시도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비교적 규모가 큰 상호부조 플랫폼이 보험회사로 전환을 추진할 경우, 이용자 수가 많고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원가절감, 가격인하, 절차간소화 등에 있어 경쟁력이 높기 때문이다. 또 보험 상품을 판매하면 커미션을 벌어들일 수 있어 윈윈(win-win)할 수 있는 전략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따라 다수의 상호부조 플랫폼들이, 보험사와의 협업을 통한 상품 출시 방식에서 벗어나, 보험업 진출관련 적극적인 영업허가 취득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시장 흐름에 따라, 중국 워터드롭 상호부조는 지난달 허청 손해사정유한회사를 인수해 손해사정 분야의 영업 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청손해사정은 2003년에 설립됐으며 등록 자본금은 200만위안(약 3억3,500만원)이다. 금번 인수조치로 워터드롭 상호부조는 허청손해사정의 지분 99.98%를 보유하게 됐다.
워터드롭 설립자 선펑(沈鹏)은, 2016년 설립 이래 인수합병을 통해, 이미 보험 중개분야의 영업허가를 취득해 놓은 상태이다.
이번 투자조치로 워터드롭 상호부조는 보험 중개, 손해사정 등 전반적인 보험 분야에 진출하게 됐다. 또한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빅 데이타 등은 손해사정 과학 기술 플랫폼과 결합되어, 신속한 보상 체계 구축 및 고객 서비스의 확대를 위한 교두보로 사용될 것으로 예견된다.

지금 중국에서는 보험 업계로의 진출을 꾀하는 상호부조 플랫폼이 적지 않다. 워터드롭과 유사한 헬스 케어 플랫폼인 칭송처우(轻松筹)도 보험중개 영업허가를 취득한 후 칭송바오(轻松保)라는 보험회사로 변신했다. 이 외에 상후바오(相互宝), 징둥(京东)상호보험 등도 보험 분야로 영업 범위를 확대하는 추세다.

중국 보험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보험회사 영업허가 심사기준이 엄격해진 상태에서,
상호부조회사가 지분 매수 등의 방식으로 손해사정, 보험중개 등의 영업허가를 취득하는 것이, 신규 설립보다 보험업 진출에 훨씬 유리하다”면서 “인수합병은 상호부조회사의 보험 영업행위 규제 해소를 위한 대안중에 하나 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례로 2018년 알리페이(Alipay)가 신메이(信美)생명보험과 손잡고 선보였던 상후바오 ‘중증질환보험’은 상호부조 상품을 상호보험으로 위장한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허위광고, 정보 불충분 등의 혐의를 받고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의 행정 처벌을 받기도 했다.

*워터드롭 상호부조(水滴互助)는 베이징 종칭샹치엔 과학기술 유한회사의 선펑(沈鹏)이 2016년 5월에 설립한 회사이다.
2016년 5월, 엔젤 투자 5천만 위안
2017년 8월, 시리즈 A 1.6억 위안 (텐센트, 보위 등)
2019년 3월, 시리즈 B 5억 위안 (텐센트 등)
2019년 6월, 시리즈 C 10억 위안 (보위 캐피털 등)을 투자 받은 바 있다.

https://baike.baidu.com/item/%E6%B0%B4%E6%BB%B4%E4%BA%92%E5%8A%A9/19664342?fr=aladd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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