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제보험신문=홍정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대상 복지·수익사업 추진근거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고 5일 밝혔다. 개정된 법안은 오는 7월 4일부터 시행된다.
법 개정을 통해 중기부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이외에도 신속한 공제금 지급을 위한 정보요청 근거도 신설했다.
기존에는 노란우산공제가 공제금 지급과 대출 사업만 할 수 있었다. 법 개정에 따라 가입자를 위한 복지·후생사업, 자금조성사업 및 이와 관련된 수익사업 근거를 제정했다.
기존에는 폐업, 사망 등 공제 사유가 발생할 때 공제금을 지급해야 하나 가입 당시와 주소 등 정보가 변경된 경우 당사자 또는 가족과 연락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법 개정을 통해 행정안전부,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에 당사자와 가족의 현행 정보를 요청 및 제공받아 공제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영 중기벤처부 장관은 “폐업 등 위기상황뿐 아니라 평소에도 가입자들이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꼭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복지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매월 또는 분기별로 일정금액을 납입 후 폐업 등 경영 위기 시 공제금을 지급받아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전용 공제제도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납입부금은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되며 안정적인 공제금 수령을 위해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다.
지난 2007년 출범한 이후 가입자가 급속히 증가하며 지난해 말 기준 재적 가입자가 166만7000명을 넘어섰다. 이는 전체 소상공인 4명 중 1명이 가입한 셈이다. 부금액은 21조원7000억원으로 지난해 최초로 20조원을 돌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