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안전공제회,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가스배상책임공제 무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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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안전공제회,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가스배상책임공제 무상 제공
  • 김장호 기자 webmaster@t485.ndsoftnews.com
  • 승인 2019.10.0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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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입대상인 가스배상책임공제의 무상가입사업
한국교육안전공제회의 학교안전 지원을 위한 가스배상책임공제 무상 가입

한국교육안전공제회(이사장 심은석)는 오는 10월말부터 2020년도 회원기관인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가스배상책임공제 무상가입 안내를 시작한다고 최근 밝혔다.

한국교육안전공제회는 2017년도 1월 1일부터 회원기관인 유·초·중·고 및 교육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가스배상책임공제 무상가입을 진행해 왔다.
가스배상책임공제(보험)은 가스안전법상 의무가입 대상으로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등을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제3자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것으로 학교의 경우 난방용 및 조리용 가스시설이 그 대상이다.

특히 사립유치원의 경우, 교육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해당 교육부 부처와의 협업을 통하여, 한국교육안전공제회의 가스배상책임공제 무상가입을 통한 안정성 도모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무상으로 사립유치원의 의무가입 대상인 가스배상책임공제 가입 지원이 가능해졌다. 현재까지 1,300여 사립유치원이 이 상품을 무상가입으로 이용하고 있다. 2019년 11월부터 2020년도 가스배상책임공제 무상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교육안전공제회 관계자는 “무상가입을 지속적으로 추친하여 누적 가입 회원기관은 현재 3,200여 기관에 이르고 있다”면서”각급학교 가스시설 사고로 인한 학교의 제3자 배상책임 사고에 대한 안정적 지원도 함께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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